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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대몽항쟁의 발단 (1)
高宗 20年(1233) 4월 夏四月 蒙古詔曰, “自平契丹賊, 殺剳刺之後, 未嘗遣一介赴闕, 罪一也. 命使賫訓言省諭, 輒敢射回, 罪二也. 爾等, 謀害著古與, 乃稱萬奴民戶殺之, 罪三也. 命汝進軍, 仍令汝弼入朝, 爾敢抗拒, 竄諸海島, 罪四也. 汝等民戶, 不拘執見數, 輒敢妄奏, 罪五也.”
여름 4월 몽고에서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거란적을 평정하고 차라를 죽인 후 일찍이 하나의 사신도 궁궐로 보내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이다. 사신에게 훈계하는 말을 가지고 가게 하여 반성하고 깨우치게 하였는데도 번번이 활을 쏘아 회답한 것이 두 번째 죄이다. 너희들이 모의하여 저고여를 죽이고서는 포선만노의 백성들이 죽였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이다. 너에게 군대를 출동시키라고 명하고 이어 너와 너를 보좌하는 신하에게 입조하라고 명령하였는데, 너희들은 감히 항거하면서 여러 바닷섬으로 숨은 것이 네 번째 죄이다. 너의 민호를 잡아서 수효를 알리지 않고, 번번이 감히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다섯 번째 죄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의 대몽항쟁 비사(2)
몽골과 고려가 처음으로 부딪힌 사건은 고종5년인 1218년에 벌어졌다. 몽골 원수 카치운과 찰랄의 군사 1만명과 동여진의 포선만노가 이끄는 군사 2만이 거란의 잔적을 소탕하겠다고 한뒤 강동성으로 쳐들어왔다.김취려등 고려 장수들이 맞서싸우다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했는데 몽골의 불만은 금제국을 무너뜨린 몽골의 힘을 알면서 왜 복종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 고려에게 통보고 안하고 고종을 만나러 와서 행패를 부린다.
고종6년(1219) 辛卯 王引見于大觀殿, 皆毛衣冠, 佩弓矢, 直上殿, 出懷中書, 執王手, 授之. 王乃變色, 左右遑遽, 莫敢近, 侍臣崔先旦泣曰, “豈可使醜虜, 近至尊耶? 設有荊軻之變, 必不及矣.” 遂請出, 蒲里帒完等更服我國衣冠入殿, 行私禮, 但揖而不拜. 及還, 贈金銀器·紬布·水懶皮, 有差.
신묘 대관전에서 〈몽골 사신을〉 접견하였다. 〈몽골 사신은〉 모두 털옷과 털모자 차림에 활과 화살을 차고 곧바로 대관전에 올라서, 품에서 편지를 꺼내어 왕의 손을 잡고 주려 하였다. 왕의 안색이 변하고 좌우의 신하들은 허둥거릴 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다. 시신 최선단이 울면서 말하기를, “어찌 흉한 오랑캐가 지존께 가까이 가는가? 설령 형가의 변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포리대완 등이 우리나라의 의관으로 갈아입고 대관전에 들어와 약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읍만 할 뿐 절을 하지 않았다. 〈몽골 사신 포리대완 등이〉 돌아갈 때에 금은 그릇, 명주와 베, 수달피를 차등 있게 주었다.
그해 8월에는 세공을 바치라고 독촉까지한다.
8월 壬辰 東北面兵馬使報云, “蒙古與東眞國遣兵, 來屯鎭溟城外, 督納歲貢.”
임진 동북면병마사가 보고하기를, “몽골과 동진국이 군사를 보내어 진명성 밖에 진을 치고는 세공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종8년(1221)에 몽골사신 저고여가 궁궐로 들어와 무례를 일삼는다.'
高宗 8年(1221)8月 甲子 王迎詔于大觀殿, 蒙古·東眞二十一人, 皆欲上殿傳命, 我國欲只許上价一人上殿. 往復未決, 日將昃, 乃許八人升殿, 傳蒙古皇太弟鈞旨, 索獺皮一萬領, 細紬三千匹, 細苧二千匹, 綿子一萬觔, 龍團墨一千丁, 筆二百管·紙十萬張, 紫草五觔, 葒花·藍筍·朱紅, 各五十觔, 雌黃·光漆·桐油, 各十觔. 著古與等傳旨訖, 將下殿, 各出懷中物, 投王前, 皆年前所與麤紬布也, 遂不赴宴, 又出元帥札刺及蒲黑帶書各一通, 皆徵求獺皮·綿紬·綿子等物.
갑자 왕이 대관전에서 조서를 맞이하였는데, 몽골과 동진 사람 21명이 모두 전에 올라서서 명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상개 1명만 전에 오르도록 허락하려고 하였다. 의견이 오고 갔으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날이 장차 저물려고 하였으므로 8명이 전에 오르도록 허락하자, 〈그들은〉 몽골 황태제의 균지를 전하고, 수달피 10,000장,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솜 10,000근, 용단먹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000장, 자초 5근, 홍화·남순·주홍 각 50근, 자황·광칠·동유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저고여 등이 균지를 전달한 다음 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자 품 속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왕 앞에 던져버렸는데, 모두 작년에 주었던 거친 명주였다. 그리고는 결국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원수 찰랄(札剌, 차라)과 포흑대(蒲黑帶)의 서한을 한 통씩 꺼내 놓았는데, 모두 수달피, 가는 명주, 솜 등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무례하게 굴던 몽골사신 저고여가 1225년 귀국도중 도적에게 살해당하였는데 실제는 고려군사가 죽인것이다. 이로인해 국교가 끊어지고 전쟁모드로 진입한다.
高宗12年(1225)1月 癸未 蒙古使離西京, 渡鴨綠江, 但賫國贐獺皮, 其餘紬布等物, 皆棄野而去, 中途爲盜所殺, 蒙古, 反疑我, 遂與之絶.
계미 몽골 사신이 서경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만 나라의 예물인 수달 가죽만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비단 등의 물품은 모두 들에 버리고 갔는데, 도중에 도적에게 살해당하게 되자 몽골에서 도리어 우리를 의심하여 마침내 국교가 끊어지게 되었다.
고종20년(1233)에 몽골 제3대 황제 태종 오고타이가 고종에게 조서를 보내 협박한다.
高宗20年(1233) 4월 夏四月 蒙古詔曰, “自平契丹賊, 殺剳刺之後, 未嘗遣一介赴闕, 罪一也. 命使賫訓言省諭, 輒敢射回, 罪二也. 爾等, 謀害著古與, 乃稱萬奴民戶殺之, 罪三也. 命汝進軍, 仍令汝弼入朝, 爾敢抗拒, 竄諸海島, 罪四也. 汝等民戶, 不拘執見數, 輒敢妄奏, 罪五也.”
여름 4월 몽고에서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거란적을 평정하고 차라를 죽인 후 일찍이 하나의 사신도 궁궐로 보내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이다. 사신에게 훈계하는 말을 가지고 가게 하여 반성하고 깨우치게 하였는데도 번번이 활을 쏘아 회답한 것이 두 번째 죄이다. 너희들이 모의하여 저고여를 죽이고서는 포선만노의 백성들이 죽였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이다. 너에게 군대를 출동시키라고 명하고 이어 너와 너를 보좌하는 신하에게 입조하라고 명령하였는데, 너희들은 감히 항거하면서 여러 바닷섬으로 숨은 것이 네 번째 죄이다. 너의 민호를 잡아서 수효를 알리지 않고, 번번이 감히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다섯 번째 죄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의 친조를 요구하는 몽골에 대항해서 고종25년(1238)년까지 지리한 전쟁이 이어지고 그해 12월 김보정과 송언기를 몽골로 보내 1219년과 1231년 강화를 맺은것을 상기시키며 답례사를 보내지만 친조하지 아니한다.
고종26년(1239)년에 몽골은 고려 고종의 친조를 재차 요구하지만 사신 김보정과 송언기를 다시 몽골로 보내 무마시킨다. 그러나 몽골은 다시 다음해인 27년(1240)에 친조를 요구하는 사신을 보내 회유한다.
다음해인 고종28년(1241)에도 4번째로 사신을 보내 친조를 요구하자 고종은 그의 조카를 태자라고 속이고 몽골로 보낸다.
高宗(辛丑)二十八年(1241) 夏四月 以族子永寧公綧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入蒙古, 爲禿魯花. 遣樞密院使崔璘, 將軍金寶鼎, 左司諫金謙伴行, 禿魯花華言質子也.
〈신축〉28년(1241) 여름 4월 왕의 조카인 영녕공 왕준을 왕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의관자제 18인을 이끌고 몽고에 들어가 독로화(禿魯花, 뚤루게)가 되게 하였다. 추밀원사 최린과 장군 김보정, 좌사간 김겸이 동행하였다. 독로화는 중국말로 볼모[質子]이다.
몽골이 알아챘는지 다음해에 현종의 넷째아들 왕기의 7대손인 왕족왕전을 몽골로 다시 보내는 조치를 취한다.
高宗 32年(1245)10月 冬十月 壬午 遣新安公佺, 大將軍皇甫琦, 如蒙古.
왕전을 몽골로 보내다.
몽골의 불만은 친조를 거부하는것 외에도 고종이 전쟁상태를 유지하면서 강화도로 전시궁궐을 옮긴후에 뭍으로 나오지 않는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있었다. 이사이 한반도는 몽골과 지리한 산성전투로 황룡사가 불타고 전주성이 함락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몽케가 4대 헌종 황제로 들어선후 몽골의 5번째 친조 요구에도 고종은 거부하기에 이른다.
高宗38年 10月 戊申 王出迎于梯浦, 皇帝新卽位, 詔國王親朝, 及令還舊京. 三十八年 城全州, 以備倭寇.
고종이 친조를 하지않는것에 대해 몽케는 신하에게 다음과 같은 유지를 주고 고려로 보낸다. 즉 친조 안하면 토벌하겠다는 것이다.
고종39년(1252) 7월 戊戌 蒙古使多可·阿土等三十七人來, 帝密勑多可等曰, “汝到彼國, 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待汝來, 當發兵致討.” 多可等至, 王遣新安公佺, 出迎之, 請蒙使入梯浦館, 王乃出見. 宴未罷, 多可等, 以王不從帝命, 怒而還昇天館.
무술 몽고 사신 다가와 아토 등 37인이 왔다. 몽고 황제가 다가 등에게 비밀스럽게 명하기를, “네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왕이 육지로 나와 맞이하면 비록 백성들은 〈육지로〉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군대를 내어 토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가 등이 오자 왕은 신안공 왕전을 〈육지로〉 내보내어 몽고 사신을 맞이하게 하고, 몽고 사신에게 제포관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서 왕이 나와 맞이하였다. 연회가 끝나기도 전에 다가 등은 왕이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승천관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친조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고려고종에게 먹혀들지 않았고 고려군의 산성을 위주로한 게릴라식 전투로 인해 고려는 피폐해져가고있었다. 지리한 전쟁과 저항으로 서로가 지쳤는지 고종40년(1253)에 몽골은 다시 조서를 보내어 항복하라고 종용하지만 고려는 신궁궐을 강화도와 개성 중간에 지어놓고 몽골의 간을 보고있었다.
고려의 대몽항쟁 비사(3)
고종은 38년 동안 5번에 걸친 출륙, 즉 항전의 의지로 이전한 강화도에서 나와 신하의 예로서 몽골황제에게 친조하라는 유시를 거부하고 2번의 걸친 강화에서도 항복을 거부했다.
이러는 동안에 몽골군은 수시로 소부대를 편성하여 만주와 한반도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수성전을 하는 고려군사와 백성사이를 휘젓고 다니며 지역별로 소규모 전투를 벌이며 평안도에서 경상 전라도까지 살인과 약탈을 하고 다녔다.
산악지대인 한반도에서 대규모 기마부대가 움직이기가 곤란함에 따른 전술일지도 모른다. 이때 창설된 고려군의 신속대응군이 별초부대이다.
전쟁으로 몸을 키운 몽골인의 끈기도 대단해서 지난 38년 동안 지리한전투를 이어가고 몽골사신이 수없이 드나들어 강화를 하거나 회유하다가 말이 안통하면 압록강을 넘어 전투병을 대기시켰다가 소규모 전투와 조정에서 주는 선물을 받아가곤했다.
고종의 출륙이 임박한 1253년경에 사신 예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어지를 고려에 전달한다.
8월 癸丑 校尉大金就率牛峯別抄三十餘人, 與蒙古兵, 戰于金郊·興義閒, 斬首數級, 獲馬·弓矢·氈裘等物. (205) 戊午 蒙古元帥也窟遣人, 傳詔於王. 其詔, 責以六事曰, “朕欲自白日所出, 至于所沒, 凡有黎庶, 咸令逸樂, 緣汝輩逆命, 命皇叔也窟, 統師往伐. 若迎命納款, 罷兵以還, 若有拒命, 朕必無赦.”
대금취가 몽골군을 금교에서 싸워 이겼다. 무오 몽고 원수 야굴(예쿠)이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조서를 전하였다. 그 조서에서 여섯 가지 일로써 책망하여 말하기를,“짐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무릇 백성들이 있으면 모두 편안히 즐겁게 하려 하는데, 너희들이 명을 거역하는 까닭에 황제의 숙부인 야굴에게 명하여 군대를 통솔하여 가서 너희를 토벌하게 하였다. 만약 명을 받아 성심으로 복종한다면 군대를 파하여 되돌리겠으나 만약 명을 거역한다면 짐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己未 王遣郞將崔東植, 致書于也窟屯所, 曰 “小邦臣服上國以來, 一心無二, 出力供職, 庶蒙庇護, 萬世無虞. 不圖天兵, 奄臨弊邑, 罔知其由, 擧國兢惕. 惟大王諒我誠懇, 曲賜哀憐.” 時, 也窟在土山, 受國書, 使人謂東植曰, “帝慮國王稱老病不朝, 欲驗眞否. 王之來否, 限六日, 更來報.” 東植答曰, “兵閒, 主上豈能速來?” 也窟曰, “爾何能來?”
기미 왕이 낭장 최동식을 파견하여 야굴의 진영에 서한을 보내어 말하기를,“우리나라가 신하로써 상국을 섬긴 이래 한 마음일 뿐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힘을 다해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왔으며[供職], 〈상국의〉 보살핌에 힘입어 만세토록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천자의 군대가 저희 나라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온 나라가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삼가 대왕께서는 나의 간절한 성의를 믿고 가엽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야굴은 토산에 있었는데 국서를 받자 사람을 시켜 최동식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국왕이 노병을 핑계로 입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왕이 올 것인지 아닌지를 6일 이내에 다시 와서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최동식이 대답하기를, “전쟁 중인데 주상께서 어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야굴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이해에는 대신들이 모여 항복하는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못했고 왕의 종제 왕창을 몽골에 보내 철군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고려를 담당하는 인물이 차릴타이(차라대)로 바뀌면서 고려에 압박을 가중시킨다.
7월 丁巳 王聞蒙使多可等來, 移御昇天新闕. 安慶府典籤閔仁解還自蒙古言, “帝使車羅大主東國.” 戊午 蒙古使多可等五十人賫文牒來, 諭曰, “國王雖已出陸, 侍中崔沆, 尙書李應烈·周永珪·柳璥等不出, 是爲眞降耶?” 仍責誅降城官吏. 王徵趙邦彦·鄭臣旦, 乘傳入京, 見于多可, 以示不誅.
안경부전첨 민인해가 몽고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몽고황제가 차라대(쟈릴타이)에게 고려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무오 몽고 사신 다가 등 50인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국왕은 이미 육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최항과 상서 이응렬·주영규·유경 등은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진짜 항복한 것인가?” 라고 하고는 이어 항복한 성의 관리들을 죽인 일을 질책하였다. 왕이 조방언과 정신단을 역마로 서울로 불러들여 다가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차라대는 무인으로 출륙과 친조논의를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소단위 부태를 이끌고 내려가 공성전과 살육을 일삼는 행태를 보였다.
더욱가관인 것은 고종이 출륙의 기미가 보이는 시기에 이르자 고려에게 몽골식 변발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몽골과 대전 초기 고종이 보낸 조서에서 고려의 풍속을 지키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배치되는것이다.
壬辰 命大將軍李長, 詣蒙兵屯所普賢院, 贈車羅大·余速禿·甫波大等元帥, 及永寧公綧·洪福源, 金銀酒器·皮幣, 有差. 長還奏, “車羅大云, ‘君臣百姓出陸, 則盡剃其髮, 否則以國王還, 如一不從. 兵無回期.’”
차라대가 보현원에 몽골병의 둔을 치고 고려인들이 몽골식 변발을 하도록 요구하다.
차라대는 한편으로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해 경기도 일원에서 전투를 벌이다 대패를 당한다. 이마도 이러한 고려의 행동방식이 몽골이 고려를 지리하게 공격한 원인 아닌가도 본다.
10월 戊子 車羅大攻尙州山城, 黃嶺寺僧洪之, 射殺第四官人. 士卒死者過半, 遂解圍而退.(221) 遣叅知政事崔璘如車羅大屯所, 請罷兵.
차라대가 상주산성을 공격하자 황령사 승 홍지가 네번째 높은 관인을 쏘아 죽였다. 몽골군 사졸도 죽은자가 반이 넘었는데 이내 모위를 풀고 퇴각했다. 차라대에게 군대를 파하라고 요청했다.
12월 甲午 崔璘還奏曰, “臣至陝州丹溪, 見車羅大言, ‘崔沆奉王出陸, 則兵可罷.’”
최린이 돌아와 보고하길 차라대는 최항이 왕을 모시고 출륙하면 군대를 해산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1254에 몽골의 이러한 약탈전으로 인해 고려인의 사망자수는 어마어마하다. 무려 20만7천여명이 잡혀가고 죽은자는 셀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是歲, 蒙兵所虜男女, 無慮二十萬六千八百餘人, 殺戮者, 不可勝計. 所經州郡, 皆爲煨燼, 自有蒙兵之亂, 未有甚於此時也.★
그해 몽골이 무려 20만 6천 8백명의 남녀를 잡아가고 살육을 저지른 게 셀 수 없었다. 〈몽고군이〉 지나가는 주군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으니 몽고 군사의 난이 시작된 이래 이 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한편으로 고려 정부는 다시한번 출륙을 조건으로 몽골군의 철군을 요청하면서도 다른쪽에서는 전투가 벌어져 차라대의 군사가 철령에서 전멸하는 일들이 생긴다.
전쟁에 의한 징발과 농사 인원 감소와 곡물 수확량의 감소는 기근과 아사를 불러왔다. 공주 공산성에 머물던 백성들이 거의 굶어죽었다.
三月 丙午 諸道郡縣, 入保山城海島者, 悉令出陸. 時, 公山城合入郡縣, 粮盡道遠者, 飢死甚衆.老弱塡壑, 至有繫兒於樹而去者.
산성과 해도로 들어가 항전하는 모든 군현의 백성들을 출륙하게 하다. 당시 공산성에 함께 들어가 있던 군현의 백성들 중 양식이 떨어진 먼 곳에서 온 자들 가운데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노약자들의 〈시신이〉 골짜기를 메웠으며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묶어 두고 가는 자도 있었다.
고려의 대몽항쟁 비사(4)
정확하게 말하면 거란 금산왕자를 잡는다는 빌미로 1218년부터 시작된 칭기즈칸의 몽골의 침략은 4대 몽케칸의 1259년에야 끝나게 되는데 처음엔 항쟁으로 나중엔 명분싸움으로 이어졌다.
즉,몽고의 주장은 강화도에서 나와 출륙하면 철군한다에 대항하여 철군하면 출륙한다가 고려의 주장인데 출륙하며 방어 진지가 없어지면 몽골이 고려를 초토화 시킬것을 우려한 대응조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 지리한 종용과 회유 그리고 회담조건이 안맞으면 항전 그리고 몽골병의 시위와 압박이 지리하게 반복된다.
4월 壬申 愼執平自蒙兵屯所還言, “車羅大·永寧公云, ‘若國王出迎使者, 王太子親朝帝所, 兵可罷還, 否則以何辭而退乎?’” 時, 車羅大·永寧公屯潭陽, 洪福源屯海陽.
임신 신집평이 몽고군 진영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차라대와 영녕공이 말하기를, ‘만약 국왕이 육지로 나와 사신을 맞이하고 왕태자가 황제가 있는 곳으로 친히 입조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을 〈근거로〉 군대를 철수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차라대와 영녕공은 담양(潭陽)에 주둔하고 있었고, 홍복원은 해양에 주둔하고 있었다.
癸酉 宰樞會議退兵之策, 計無所出. 王曰, “儻得退師, 何惜一子出迎.” 乙亥 復遣愼執平于車羅大屯所, 寄書云, “大兵回來, 惟命是從.”
계유 재추들이 모여 몽고군을 철수시킬 방안을 의논하였지만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몽고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면 어찌 자식 한 명을 육지로 내보내어 〈몽고 사신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을해 다시 신집평을 차라대 진영으로 보내 편지를 전했는데, 이르기를 “대군이 돌아간다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몽골도 처음엔 보명과 기병으로 공격하다가 금나라와 송을 차지한뒤로는 수군으로 각 도서를 공격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수군이 강한 고려가 만만하지는 않았다.
10월冬十月 乙丑.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228) 12월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
몽골병이 대원령을 넘자 충주의 정예부대가 출동해서 쳔여명을 죽였다. 12월 몽골이 선박으로 조도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高宗43年(1256)1月 丁巳 王聞蒙古兵謀攻諸島, 遣將軍李廣·宋君斐, 領舟師三百, 南下禦之.
몽골군이 여러 섬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왕이 듣고 이광과 송군비에게 명하여 전선 3백척을 이끌고 방어하라고 하다.
초기에 몽골은 고종이 직접 와서 친조를 하라는 정책을 취했으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산성에서 이루어지는 항전이 산발적이나 집요하여 큰피해를 보게 되자 왕자가 친조하라는 정책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화전 양면의 전술이 통한것이다.
몽골의 예상대로 되지않고 전장인 한반도에서 많은 몽골군과 기병이 죽어나가자 이를 보는 몽골 수뇌부의 우려가 다음 기사에 있다.
당시 고려의 공격을 총지휘하는 인물은 몽골원수 차릴타아(차라대)였다.
고종 43년 5월 壬寅 愼執平自羅州還言,“車羅罹大怒曰, ‘若欲和親, 爾國何多殺我兵? 死者已矣, 擒者可還.’ 仍令三十人伴行, 到昇天館.”
임인 신집평이 나주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차라대가 크게 화내면서 말하기를, ‘만약 화친하고자 한다면서 너희 나라는 왜 우리 군사들을 많이 죽이는가?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사로잡은 자들은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절 30인과 함께 가라고 해서 승천관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개성이 가까운 황해도 해안과 경기도 장단,인천과 강화도 주변에서 벌어진 몽골과 고려의 협상 화전 양면은 전술은 고려국 전체에 대단한 피해를 주었다.
몽케칸때인 1256년 몽골군을 철수시키라는 황제의 조서가 있어 철수가 이루어지는듯 하였으나 지리한 협박과 협상 공성전은 이어진다.
고종43년 (1256) 9월 帝遣徐趾來, 命班師.
몽고 황제가 서지(徐趾)를 보내와 군대를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당시 금나라가 망하고 그 일부가 세운 동진이 몽골에 귀부하여 고려를 치는 향도가 되어 괴롭혔다.
고종44년(1257) 7월壬申 金軾自車羅大屯所安北府還云,“車羅大曰, ‘王若親來, 我卽回兵, 又令王子入朝, 永無後患.’” 宰樞等請遣王子, 講和於蒙古, 不聽, 崔滋·金寶鼎等力請, 許之. 宰樞更奏, 先遣宗親觀變, 然後可遣也, 乃遣永安公僖, 贈車羅大銀甁一百·酒果等物. 永安公僖自車羅大屯所還云,“車羅大問曰, 何爲來?’ 對曰, ‘大人, 召還南下軍兵, 且禁侵蹂禾穀, 國王喜甚, 遣臣, 奉一觴.’ 車羅大曰, ‘太子到日, 當退屯鳳州.’”
차라대가 말하길 왕이 친히 오면 즉시 철군하겠다고 하고 왕자가 입조하면 영원히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재추들이 왕자를 몽골로 보내 강화하자고 하자 듣지 않았으나 최자와 김보정등이 전력으로 주청하자 허가하였다. 영안공 왕희가 차라대 진영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차라대가 묻기를 ‘어찌 왔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대인께서 남하한 군대를 불러들이고 또 곡식을 짓밟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니 국왕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신을 보내 술 1잔[觴]을 올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대가 말하기를 ‘태자가 도착하는 날 진영을 봉주로 물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고 나서도 몽골군이 각지에서 공격을 하자 고려는 태자가 몽골에 친조하는 계획을 바꿔 태자가 병이 났다하고 거부한다. 여기서 태자는 바로 원종이다.
전쟁당시에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의 반란이 종종일어 났으나 고려에게 직격탄을 맞힌 사건은 인주도령 홍복원의 반란후 몽골 귀부로 고려가 차지하던 동녕부일대가 몽골의 땅이되고 다음으로 조휘의 반란으로 예종때 윤관이 개척한 길림 일대의 화주가 몽골로 넘어간다.
龍津縣人趙暉, 定州人卓靑, 以和州迆北, 附蒙古. 蒙古置雙城摠管府于和州, 以暉爲摠管, 靑爲千戶.
용진현 사람 조휘와 정주 사람 탁청이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고에 넘겨주었다. 몽고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로 임명하였다.
이로서 쌍성총관부가 탄생하게 되는것이다.
고려를 관장하던 차릴타이(차라대)가 살해당하고 후임인 쉬리다이(속리대)가 고려의 현안 업무를 맏게된다. 이후 고려에서는 원종이 고종 46년인 1259년 4월 27일 몽골에 친조하게 되고 41년간 항쟁의 상진이던 강화도의 내성과 외성을 허무는 작업이 완료된다.
이때 원종은 송나라와 운남국 원정중인 쿠빌라이를 만나러 호남성 형주까지 가서 북경까지 동행하게 된다.
1259년 고종이 승하하고 국정이 빈 고려 조정은 원종의 왕자 충선이 대신하였다. 이후 몽골의 황제 권력투쟁에서 고려 원종의 지원으로 황제가된 쿠빌라이는 고려에서 몽고군 철수를 명령한다.
원종1년(1261) 6월 秋七月 己巳 蒙古帝平阿里不哥, 遣使頒赦. 阿里不哥, 帝之母弟也, 僭號和林, 至是平之.
가을 7월 기사 몽고 황제가 아리불가(아릭부케)를 평정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아리불가는 황제의 친동생인데 화림(和林)에서 황제를 참칭하다가 이때 평정되었다.
원종1년(1261) 3월 丁亥 忽必烈大王卽皇帝位, 詔還西京屯兵.
홀필열(쿠빌라이) 대왕이 황제에 즉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서경에 주둔병을 철수시켰다.
41년간 대몽항쟁의 원천은 2세기전 황제국 거란을 상대로 맞싸워 고려를 두려워하게한 군사적 긍지와 최충헌과 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대항이 절대적인 것이었고 최우에게 휘둘렸으나 고종의 고집도 한몫했다. 이로서 100여년간 이어지던 무신정권의 주체 최우도 이때 살해되어 몽골 간섭기로 넘어가게 된다.
고려의 대몽항쟁 비사(5) -프롤로그
고려 고종의 41년간의 대몽항쟁은 민족적 긍지를 심어주는 프로파겐다로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백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살육전에 의한 피폐와 아사를 경험하는 생지옥의 41년간이었다.
8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칭기즈칸을 불세출의 영웅으로,말타고 전쟁하는 기마전을 호쾌한 전쟁사로,한족을 제치고 세계를 제패한 몽골의 부마국이 된 조금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치부할지 몰라도, 초원에서 기마와 사냥으로 단련된 미개한 부족이 전투력만 진일보되어 문명국을 황폐화시키고, 문명국인 고려의 문무 권신들에게 무력감을 주어 왕의 말도 통하지 않게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몽골 황실 주변과 고려 조정에는 간신들이 들끓고, 왕을 궁지에 몰아 참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기에 쿠빌라이가 이를 파악하고 양자 검증을 한 후 일을 처리하는등 고려왕에게 보내는 교지에도 그 내용이 적혀있을 정도였다.
문명국의 모든것이 생소하고 물자가 부족한 몽골족은 고려를 전쟁의 도구로, 전쟁과 생활물자의 공급 수단으로 삼고 많은것을 수탈하고 요구했다. 종이와 비단,구리,삼베,먹, 등 일상용품과 매, 고래기름, 전함 제조용 목재, 일본 원정 전함 제작소 심지어는 쿠빌라이의 발 종기에 효험이 있다는 아구 껍질도 진상하도록 요구한다.
고려원종 14년 12월 辛酉 元遣搏虎人九名, 牽犬一百來, 驅群犬逐虎, 犬多被害, 終不獲曰, “高麗之虎, 不可用犬.” 乃還.
신유년 원이 범 사냥꾼 9명을 파견하여 개 100마리를 끌고 왔는데, 여러 개가 범을 쫓았으나 개는 많이 죽었으나 범은 결국 잡지 못하자 말하기를, “고려의 범은 개로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몽골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삼별초의 항쟁'은 이들이 고려를 지키는 특수군이었으나 권신들이 이를 이용하고, 이후 왕권만을 지키려는 원종의 몽골복속 가속화 정책으로 삼별초를 폐하자 반기를 들은 삼별초군은 진도,경상,전라도 해안,제주도를 기점으로 친몽골세력에 대한 전쟁을 이어나가다 급기야 쿠빌라이의 승인 아래 원종 14년인 1273년 대대적인 고려-몽골군 합동 토벌 작전에 의해 토멸되고 급기야 제주도에 원나라 다루가치가 설치된다.
당시 약 400여만의 고려 인구(광종~인종때 200여만)중 이 전쟁으로 약 50만명이 죽거나 원나라에 노비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한다. 비교해 보면 임진왜란 만큼이나 막대한 피해를 본 전쟁으로 여기에다 일제시대의 수탈이 더해진 것과 같다고 보면될 것 같다.
왜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백성이 굶거나 관계없이 백성은 세금과 물자를 생산하는 왕실생존의 공급처로 생각했던 절대왕권시대 망국의 위기 앞에서도 조선 고종과 같이 고려 고종과 원종에게는 결국 백성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였던 것이다.
백성이 깨어 지도자를 그들의 손으로 뽑고 그들의 지도자가 표면적으로나마 백성의 안색을 살피는척하며 굽신거리게 하는 민주주의야 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선의 정치체제임을 다시 생각해본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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