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條 (총회의 권한) 총회는 규약의 개정과 예산심의 결정,결산보고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인준 및 기타 중요사업을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 총회에 제안할 사항 회무에 필요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4조 (임원회의 권한) 1). 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실천하며 회무전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이사회에 제안할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이사회 및 총회에 제안한다.
第3章 機構 및 職務 제15조 (기구) 본회에 하기 기구를 둔다. (1) 會 長 1名 (2) 副 會 長 若干名(首席 1名, 常任 1名) (各 市.郡 宗親會長은 自動으로 本會 副會長) (3) 理 事 若干名(部署擔當理事) (4) 次 長 各部 1名 (5) 監 事 2名 (6) 顧 問 若干名(常任 若干名) 第16條 (部署) 本會에 總務, 財務, 典禮, 組織, 事業, 育英, 弘報, 靑年, 體育, 婦女部 및 사무국을 두고 各部에는 部署 擔當理事를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第17條 (이사 및 任員의 選任) (1) 會長과 首席副會長,상임부회장은 이사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2)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3) 顧問과 부회장(수석 상임은 제외) 및 理事는 任員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推戴한다. (단 시군회장의 추대 이사 약간명을 포함한다) (4) 이사 및 任員(수석 및 상임 제외)릐 缺員이 생겼을 境遇에는 任員會에서 補選한다. (시군 추천 이사가 결운이 있을때는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는다) 第18條 (會長의 權限)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 常任副會長 順으로 이를 代理한다. (2) 事務局長 및 部署擔當 理事는 理事中에서 會長이 任免한다. 第19條 (部署 擔當理事의 職務) 部署 擔當理事는 各各 擔當事務를 管掌하고 誠實히 遂行한다. (1) 總務는 各種會議의 司會와 庶務 一切 (2) 財務는 金錢의 出納과 財産 管理 (3) 典禮는 始祖 王子公을 爲始하여 先祖崇奉의 行事와 孝子孝婦 宗務有功者 表彰 對象者 薦擧 (4) 組織은 本會의 組織과 各 市.郡.邑.面 宗親會 組織 (5) 事業은 本會 各種 事業 (6) 育英은 育英奬學 事業 (7) 弘報는 宗報 등 弘報活動業務 (8) 靑年은 光山金氏 靑年들의 指導育成 (9) 體育은 大宗會 主管 各 市道主催 體育大會 參席과 體育業務 (10) 婦女部는 光山金氏 婦女敎育 組織業務
(11) 사무국장은 각부서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第20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會計 및 一般業務 一切를 監査하고 任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며 總會에서 監査結果를 報告한다. 第21條 (顧問의 職務) 顧問은 本會의 重要事項의 諮問에 應한다. 第22條 (이사 및 任員의 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으며 補選者는 前任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3條 (議長) 會長은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常任副會長 順으로 代行한다. 第24條 (會議錄) 모든 會議는 議事錄을 作成하고 參席會員 二名이 記名捺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