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전라북도 종친회 여성회 회칙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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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산김씨 전라북도종친회 여성회(이하 여성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광산김씨전라북도 종친회의 발전과 선조숭봉 및 일가화합을 위한 제반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며 건전한 정신으로 종사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일가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산김씨전라북도 종친회 회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 내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광산김씨 여성과 종부(며느리) 및 모친이 광산김씨인 여성으로서 본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자로 한다.
제3장 기구와 직무
제5조(기구) 본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회장 : 1인 (광산김씨 여성)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서담당부회장 : 약간명 (각 시도여성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임)
4. 부서담당이사 : 약간명
5. 이사 : 약간명
6. 고문 : 약간명 (회장을 역임한 분, 또는 여성회에 기여 한 공이 현저한 분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7. 직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8. 감사 : 1인
제6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사무 일체를 감사하고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총회에 감사보고를 한다.
4. 각 담당임원은 본회 업무 중 다음과 같이 담당한다.
가. 총무담당임원은 회원의 연락 등 사무업무일체를 담당한다.
나. 재무담당임원은 예산.결산 및 회계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다. 체육담당임원은 체육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라. 조직담당임원은 조직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마. 홍보담당임원은 주요 사업과 행사 등을 홍보하고 기록한다.
바. 관리담당임원은 사무실유지관리 및 행사시 비품관리를 담당한다.
사. 전례담당임원은 전례행사 및 보학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아. 사업담당임원은 여성회 발전에 관한 사업전반을 담당한다.
자. 섭외담당임원은 여성회 대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 회장.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3. 위 전형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회장 지명 2인으로 구성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매년 1회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이사회) 본회의 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회장, 감사 및 각,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 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예산의 심의 결정
4. 결산보고 및 기타사항
제13조(이사회의 권한)
1.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회무의 중요안건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4조(임원회의 권한)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실천하며 회무전반을 운영하며, 동시에 총회에 제안할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2. 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모든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감사, 참석 인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비치 보존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7조(회비 및 찬조금 수납)
1. 본회의 운영상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회비를 받을 수 있다.
2. 각종 회의 때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실비의 회의비와 약간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제6장 상벌
제19조(표창)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이를 표창한다.
제20조(징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위반, 회의발전에 비협조 및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임원회에서 경고 또는 문책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