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간 임금 격차가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본보 2012년 2월 20일자 6면 보도) 울산시는 이를 좁히기 위한 처우개선 지원 등의 노력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전국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동일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각 시설·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에 따라 이들이 받는 임금 및 처우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소속의 지역아동상담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단체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복지관 아동상담센터, 해바라기 아동상담소 등에 비해 임금이 훨씬 낮고, 호봉승급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울산시는 중앙부처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시설 간 특별수당지원이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중앙부처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게 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시는 그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구청 단위에서 지원비나 인력을 지원하게 했으나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임금이 103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상담센터 등 아동기관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총 25~29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13개 시·도에서는 평균 15만 정도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13개 시·도가 평균 14만4,000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지원이 전무하다.
게다가 울산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이수하는 법정교육비(4만8,00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전액지원하는 부산시 등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향상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이 보다 더 우선적으로 쓰이는 곳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이들의 처우개선에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주영기자 usk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