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김 모(여·35)씨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반, 늦게는 오후 8시반까지 센터 아동들을 돌본다. 보통 한 센터당 사회복지사 2명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맡으며 행사 등이 있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따로 특별한 수당을 받진 못한다.
김 씨는 방학기간엔 아동들의 저녁급식일까지 한다. 자원봉사자로 충당되는 조리사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일을 하지만 구청의 처우개선비 6만원을 포함, 세금 떼고 한 달 손에 쥐는 돈은 겨우 103만원이다.
김 씨는 "대학 때 교수님이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너희가 기초수급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실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반면,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윤 모(여·33)씨는 똑같은 요건에 김 씨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과 처우가 매우 다르다.
윤 씨의 경우 1년차 월급 142만원에 시에서 나오는 처우개선비(15만원), 호봉승급비(호봉당 5만 여원)까지 받아 월 200만원 정도를 번다. 급식일도 할 필요가 없다. 조리원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비로 운용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김 씨는 시에서 매달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호봉승급을 적용받지 못해 경력이 쌓여도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같은 여성폭력상담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와 One-Stop상담소 역시 동일업무를 하는 기관이지만 중앙부처 소속이 다름으로써 임금 및 처우가 크게 다르다. 사회복지사 간 임금 격차는 그간 문제가 돼왔지만, 올해 2월 서울시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임금테이블을 통합하면서 각 지자체들의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도 5,0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번을 기회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울산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곳이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인천, 강원도와 함께 아동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최하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종사자수당 등 각종 특별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53억 증강했지만 모두 장애인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전체 임금을 3% 올리는 등 전에 비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임금을 통합하기에는 재정적 원인 등으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에 맞게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