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
정무장관(제1) 및 법제처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제3조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직할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총장·전라남도지사·광주지방검 찰청검사장·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감·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감이 된다.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무부소속 공무원"은 "광주직할시소속 공무원"으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의하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하며,
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기타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한
1980연도 남녀별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1조 (생활비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 (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 치료비·개호비·보장구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 제외)
또는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190,000원에 별표 5에 의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 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4조 (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한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한다.
제16조 (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제18조 (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이 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연월일.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93·5·29]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993. 6. 1~ 1993. 7.31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고
별지 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 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고) 광주직할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기타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거나 신고된 것"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 5. 18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장례비·치료비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직할시에 비치된 5·18사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당해 기관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신고된 것을 말한다.
부칙 [9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