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法 律第5463號 일부개정 1997. 12. 17.]
第1條 (目的).
이 法은 1980. 5. 18. 前後한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傷痍를 입은 者(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關聯者와 그 遺族에게 實質的인 補償을 함으로써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며
나아 가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遺族의 범위등).
①이 法에서 "遺族"이라 함은 民法의 規定에 의한 關聯者의 財産相續人을 말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그가 行方不明된 당시
民法의規定에 의하여 財産相續人이 될 者를 遺族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은 民法의 規定에 의한 財産相續分에 따라
이 法에서 정한 補償金과 生活支援金의 支給을 받을 權利를 共有한다.
第3條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대한 補償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光州民主化運動 關聯者補償 支援委員會(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補償支援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關聯者 및 그 遺族의 補償등에 관한 지원.
2. 關聯者의 名譽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3.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지원을 위한 誠金의 募金 및 管理.
4.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補償등에 관한 財源對策의 강구.
5.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된 事業의 지원.
6. 기타 關聯者 및 그 遺族의 지원.
③補償支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關係公務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補償支援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審議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事實審査 기타 補償등의 審議·決定을 위하여
光州廣域市에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 補償審議 委員會(이하 "補償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
②補償審議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聯關者 또는 그 遺族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審査·決定.
2. 關聯傷痍者의 障害等級 判定.
3.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補償金등의 審議·決定 및 支給.
4. 補償支援委員會에 上程할 議案의 準備 및 補償支援委員會로부터 委任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關聯者와 그 遺族의 지원.
③補償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光州廣域市長이 되고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關係公務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97·12·13]
④補償審議委員會는 第2項第1號의 審査와 第2號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人이내의委員으로 구성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補償審議委員會와 分科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補償金).
①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算出한 금액에
補償決定時까지의 法定利率에 의한 利子를 加算한 補償金을 支給한다.
1.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으로 확인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때를 基準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금액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한 금액.
2.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의금액을 合한 금액.
가. 필요한 療養으로 인하여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의 收入에 損失이 있는 경우에는 그 療養期間의 損失額.
나. 傷痍를 입은 者가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障害로 인한 勞動力喪失程度에 따라
傷痍를 입은 때를 基準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平均賃金에 勞動力喪失率 및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금액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한 金額.
②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가 그 傷痍이외의 원인으로 死亡한 경우에는
그가 生存하는 것으로 보아 第1項第2號의 規定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은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場, 郡守, 區廳長, 稅務署長의 증명이나
기타 公信力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月給額·月實收額
또는平均賃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費를 控除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可能期間과 障害等級 및 勞動力喪失率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第6條 (醫療支援金).
①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을 입은 者중에서 이 法施行당시
그 傷痍로 인하여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常時 介護 또는 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治療·介護 및 補裝具購入에實質的으로 소요되는 費用을
一時에 支給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支援金을 支給할 때에는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하여야 한다.
第7條 (生活支援金).
①補償審議委員會는 聯關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
그 生活을補助하기 위한 支援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支援金은 關聯者의 지원을 위하여 寄附된 誠金으로支給할 수 있으며
政府는 그 財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8條 (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關聯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이 法에 의한補償金·醫療支援金·
生活支援金(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聯證憑書類를 첨부하여
書面으로 補償審議委員會에 補償金등의 支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1998. 1. 31까지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第9條 (審議와 決定).
補償審議委員會는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을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그 支給與否와 金額을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120日이내로 한다.
第10條 (決定書 송달).
①補償審議委員會가 補償金등을 支給하거나 支給하지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30日이내에 그 決定書正本을 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한다.
②第1項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1條 (再審).
①補償審議委員會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사항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를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補償審議委員會에 再審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補償審議委員會의 再審議 및 송달에 관하여는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 각각準用한다.
이 경우 第9條중 "90日" 및 "120日"은 각각 "60日"로 본다.
第12條 (申請人의 同意와 補償金등의 支給).
①補償決定書正本을 송달받은 申請人이補償金등을 支給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에 대한 同意書를 첨부하여
補償審議委員會에 대하여 補償金등의 支給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補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의 보호).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을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第14條 (租稅免除).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에 대하여는 國稅 및 地方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15條 (決定前置主義).
①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訴訟은補償審議委員會의 補償金등의 支給
또는 棄却의 決定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제기는
決定書正本(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第16條 (다른 法律에 의한 補償등과의 관계등).
①이 法은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
지원에 관한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②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決定은 申請人이 同意한 때에는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裁判上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본다.
第17條 (補償金등의 還收).
①國家는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을 받은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補償金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還收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은 경우.
2. 過誤支給된 경우.
3.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行方不明으로 확인된 者가 生存하고 있거나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없이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것으로 判明된 경우.
②國家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는 國稅徵收의 예에 의한다.
第18條 (事實調査 및 協調義務).
①補償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補償등을 위하여 關聯者,
證人 또는 參考人으로부터 證言 또는 陳述을 聽取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檢證 또는 필요한 調査등을 할 수 있으며,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調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은 다른 業務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第19條 (時效).
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그 補償金등의 支給決定書正本이 申請人에게 송달된 날부터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20條 (誠金의 募金).
①補償支援委員會는 關聯者 및 그 遺族등에 대한 支援金 및
光州民主化運動과 關聯된 事業의 費用을 지원하기 위하여 誠金을 募金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誠金募金은
寄附金品募集規制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第21條 (財政支援).
政府는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된 事業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22條 (기타 支援金).
①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生計支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援金을 支給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