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蘆原아마추어無線士會
NOWON AMATEUR RADIO CLUB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本 모임의 名稱은 "蘆原아마추어無線士會"라 稱한다.
本 모임의 英文表記는 "NOWON AMATEUR RADIO CLUB"으로 한다.
第 2 條 目 的
本會는 蘆原區를 中心으로 隣接地域에 居住 또는 活動하는 아마추어無線 士들의 親睦圖謀와 아마추어 無線技術의 向上과 地域社會에 奉仕하는 것 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活 動
1. 年2回 以上의 移動公開運營
2. 會報와 刊行物의 發刊 및 配布
3. 電波通信의 技術向上을 위한 實驗 및 硏究活動
4. 아마추어無線活動에 관한 各種行事의 主催, 參與 및 講習會
5. 天災地變, 災害警報등 救助協助活動에 通信支援
6. 年1回 以上 家族同伴 野遊會
7. 餘他 趣味生活과 連繫활동
第 4 條 事 務 所
本 會의 事務所는 蘆原區에 설치하며 機構擴大에 따라 其他地域 및
外國에 支部를 設置할 수 있으며 設置場所는 隨時 移動할 수 있다.
第 5 條 會員構成 및 資格
蘆原區 및 隣接地域內 居住 또는 活動하는 아마추어無線士로 本會의 運 營 및 活動에 뜻을 같이하고 同參을 希望 할 境遇 該當 月例會 參席人員 過半數 以上의 同義를 얻고 會員登錄카드 및 誓約書의 提出 및 會費納付 로써 會員의 義務와 權利를 갖는다.
第 6 條 義 務
會員은 會則의 遵守와 會費納付의 義務를 가지며 會員 相互間에 和合과 奉仕로 本 會의 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야 한다.
第 7 條 權 利
1. 本會의 會員은 本會가 開催하는 모든 集會와 行事에 參與할 수 있다.
2. 會員은 發言權, 議決權, 被選擧權이 있다.
第 2 章 任 員
第 8 條 任員의 構成
任員의 構成은 會長1名, 副會長1名, 監査2名, 總務1名, 書記1名, 財務1名, 弘報局長1名, 技術局長1名, 非常運營局長1名, 國際局長1名, 敎育局長1名, 體育局長1名, 女性局長1名, 調達局長1名, 涉外局長1名, NETWORK 管理局 長 1名으로 한다.
第 9 條 任 員 選 出
1. 會長選出은 總會時 秘密投票結果 最多得票者가 次期年度 會長이 된다.
2. 副會長選出은 總會時 會長選出結果 次點者가 次期年度 副會長이 된다.
3. 監査도 總會時 秘密投票로 選出한다.
4. 會長은 卽席에서 會長職의 承諾과 同時에 總務를 任命한다.
5. 其他 任員은 會長, 副會長, 監査, 總務가 協議하여 會長이 任命한다.
第 10 條 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2.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이 會長의 任務를 代行하고 任期는 前任會長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3. 其他 任員의 有故時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시 補充任命하거나 補選한다. 補充任命되거나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任員의 殘餘任期 로 한다.
第 11 條 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總會 및 月例會와 任員會등의 議長이 되며 本會 發展을 爲하여 努力할 義務를 갖는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議時 副會長이 되며 會長의 不在 및 有 故時 그職務와 權限을 代行한다.
3. 總務는 會長團을 補佐하며 本會의 全般을 運營하며 "社團法人韓國아마 추어無線聯盟 서울支部"와 業務協助를 維持한다.
4. 監査는 本會의 諸般業務를 隨時로 監査하여 會議時 結果를 報告한다.
5. 其他 技能別 任員은 그 名稱에 合當한 職務를 誠實히 隨行하며 職務에 關한 業務를 硏究 發展시킨다.
第 12 條 顧問의 選出 및 任務
1.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약간명의 顧問을 任員會議에서 推戴한다
2. 顧問은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運營을 先導하고 助言한다.
第 3 章 運 營
第 13 條 總 會
總會는 每年 12月中에 開催한다.
第 14 條 臨時總會
臨時總會는 任員3분지1以上의 要請時 開催한다.
第 15 條 任員會議
任員會議는 緊急을 要할시 會長이 隨時로 召集하며 同 會議에서 可決된 事案은 翌月 月例會에 報告한다.
第 16 條 月例會議
月例會議는 每月 두번째 火曜日 20時에 開催하며 場所는 事務所를 原則 으로 하고 變更時 會誌, 電波 또는 其他 方法으로 豫告한다.
第 17 條 總會 議決事項
1. 會長과 副會長 및 監査의 選出
2. 會則改正
3. 事業計劃 및 豫算承認
4. 事業結果 報告와 決算의 承認
5. 其他 本會의 運營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 18 條 召 集
1. 總會 召集은 開催日 7日前에 案件과 함께 全會員에게 通報하여야 한 다.
2. 臨時總會는 任員團의 決意가 있을 때 會議開催 7日 以內에 召集한다.
第 19 條 議 決
1. 總會는 會則에 特別히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在籍 任員의 過半數 參席 과 參席會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總會의 議事에 대하여는 그 進行過程 및 結果를 議事錄에 記錄하고 議 長과 出席한 任員 및 監査는 議事錄에 署名 捺印하여 本會에 保管한 다.
第 4 章 財 政
第 20 條 財 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贊助金으로 한다.
1. 會員의 月會費는 일萬원으로 한다.
2. 年會費를 一時拂로 納付時는 일拾萬원으로 한다.
3. 高校生 以下의 單獨會員은 月 일千원으로 한다.
4. 家族局 會費는 家族局全員을 1人으로 算定한다.
5. 會員은 加入 當月부터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6. 月例會 不參으로 會費 未納時 當日內 銀行入金 또는 郵送으로 入金한 다.
第 21 條 財政管理
會費 및 贊助金의 積立金은 財務가 卽時 金融機關에 預置한다.
第 22 條 財務運用 및 支出
1. 公開運營, 共同裝備購入, 其他 重要한 支出을 要할 시에는 任員會의 議 決로 執行하고 其他 經費는 會長의 裁量으로 한다.
2. 相助費 支出은 會員의 直系尊卑屬의 喪婚에 限하여 積立된 財政에서 일拾萬원을 支出 使用한다.
但, 受惠者는 12回 以上의 會費를 納付한 會員에 限한다.
3. 本會의 名義로 競技出戰, 硏究發表, 慰問등 出張時 最小限의 費用을 支扱한다.
第 23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 31日까지 한다.
제 5 장 賞 罰
第 24 條 報 賞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至大한 模範會員은 任員會議에서 選拔하여 總會時 에 感謝牌와 부상을 授與한다.
第 25 條 懲戒委員會
任員 全員은 懲戒委員이 된다.
第 26 條 懲戒對象
1. 本會의 義務를 遵守하지 않는 者
2. 本會의 名譽를 失墜시킨 者
3. 會員間에 不和를 造成한 者
第 27 條 除 名
다음項에 該當하는 會員은 懲戒委員會의 決議에 의해서 除名되며 權利 를 剝奪 當한다.
- 本人의 轉出, 또는 弊局, 其他事由로 脫退를 希望하는 者
- 參酌할만한 事由없이 本會의 모임에 連續하여 6回 以上 不參한 會員
- 5回以上 會費未納者
- 電波法을 違反하여 實刑의 宣告를 받은者
第 28 條 復 權
除名處分 된 者가 救濟를 원할 경우에는 該當月例會에 參席한 會員의 3 분의2以上 同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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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附 則
第 1 條 通知, 催告
本會 會員에 대한 通知 및 催告는 會員名簿에 記載된 住所로한다. 但 本 人의 希望時 通知 및 최고주소를 變更하거나 其他 方法을 使用할 수 있 다.
其他 緊急을 要할시에는 電波를 利用할 수 있다.
第 2 條 慣例收用
本 會則에 明示하지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 3 條 施行細則
本 會의 細則規程은 任員會議 議決로 施行한다.
第 4 條 施行日
本會則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6年 2月 13日
改正 1997年 1月 14日
改正 1998年 7月 14日
改正 1998年 12月 8日
改正 2001年 2月 1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