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 웰빙 친목회 회칙 2015. 10. 5 제정 2017.03.10. 1차개정 2019.03.28. 2차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230웰빙친목회」(이하 웰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웰빙회는 230기 동기생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 및 무병장수를 위하여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3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갑종230기 동기생으로 하되,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탈퇴) ①웰빙회의 가입은 본인 의사에 따르며,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탈퇴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해당하며, 탈퇴 희망자(또는 탈퇴 후)는 어떠한 권리와 주장도 할 수 없다. 제5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으며,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여한다. 제6조(임원 구성과 임기) 임원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감사, 부회장(3명), 사무국장 등으로 한다. 2. 부회장은 3명으로 하되 사무국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사무국장은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회장 임무를 승계한다. 4. 임기는 모두 1년으로 한다. 단 감사와 부회장(2명)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 임무) 임원은 웰빙회의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회원의 친목과 유대관계를 원활히 함에 최선을 다한다. 1. 회장은 웰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또 부회장과 사무국장 임명권을 갖는다. 2. 감사는 연1회 정기 감사와 회원의 1/3이상 서면(인터넷 포함) 요구 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會)의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계업무, 회 운영 및 회원 연락을 유지한다. (단 회장 유고 시 회장 대행 근무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구분)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회칙 개정, 예산결산심의, 사업계획, 감사선출, 회원 가입, 및 제명 등을 심의한다. 2. 정기 모임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수시 모임은 필요시(등산, 문화시설 탐방, 바둑 등)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 임원 회의는 ①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원가입, 포상 심의, 기타 회칙에 몇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되, 무기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시는 서면(카톡 가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제명은 심의 후 총회에 회부한다. 제9조(의사정족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자는 의견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단 해체 등 중요사항은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정 및 상조활동 제11조(입회비 및 연회비) 웰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웰빙회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모임 시 납부할 수 있다.(연회비는 당해 연도 재정 상태에 따라 정기총회 시 조정할 수 있다.) 2. 신규가입 회원은 입회비 10만원과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한다. 3. 사무국장은 재임 기간 중 연회비를 면제받고,(7개월 이상 종사 시) 통신비를 월 1만원씩 지원받는다. 제12조(회계 연도) 웰빙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3조(애경사) 1. 모든 애경사는 개인별로 조치한다. 2. 회원 사망시는 조화(10만원상당)와 조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3. 기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4조(회비관리) 회비 관리는 사무국장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금전출납부를 유지한다.
제 5장 상 벌 제15조(포상) 웰빙회에 공이 지대한 자는 정기총회 시 포상한다.(상벌위원회 : 임원회의) 제16조(징계)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3년 이상 모임에 불참 또는 회비 미납 시, 기타 사유 발생 시 총회에서 제명한다. 2. 웰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 간의 화목을 저해(특히 분파적 행동)시킨 회원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공개사과(선 인터넷 후 차기 모임)토록 하고, 이를 거부할 시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부 칙 (2017. 3. 10.) 제1조(일반사항) 웰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기타 신설이나 추가할 사항은 정기총회(제9조 의사정족수 충족시)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과거에 악의의 제명자, 회(會)에 유해 또는 분파 유발자나 동조자는 재가입을 불허 한다. 제3조(시행일) 웰빙회 회칙은 2017년 3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량의 회칙을 기록하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방에서 볼수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회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