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18일부터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임차소상공인은 2~3%대 금리에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금융권은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대책은 우선 기존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를 기존 0.9%에서 1년차에 한해 0.3%로 인하하기로 했다. 2~5년차는 기존과 같이 0.9%로 유지된다. 또 금리는 기존 2~4%대를 받던 것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금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증료는 1년차는 없고 2~5년차는 0.6%다. 총 3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며 2.5단계 이상에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업종은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던 1000만원 대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내년 1월18일까지 실무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 및 보증료 인하 혜택도 준비가 된 이후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