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그 어떤 차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자치령의 정치적사법적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할 때,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공판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 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해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토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않는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제한 없이 혼인해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이나 그 해소 시에도 혼인에 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육·활동·예배·의식에서 단독으로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 권한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로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의 권리, 공정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해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보완되는, 정당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의 결핍이 발생했을 때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사이에서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해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떤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