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간이귀화 [ 혼인귀화 ] 대상자 |
○ 한국인(국적취득한 동포 포함)과 혼인한 자로
- 혼인한 상태로 외국인등록 후 2년 이상 국내 체류자
- 혼인기간 3년 이상으로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자
○ 한국인 배우자와 동반방문(불가피한 사정으로 동반 못한 경우도 접수는 가능)
■ 국적취득요건구비 후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
1. 여권 및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2.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7만원(5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2만원)
※ 3.5cm×4.5cm 천연색 사진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으로 배경은 흰색
3. 별지 34호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4.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 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는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별 심사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5.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 제시)
6. 결혼증 등 혼인사실 입증서류[중국선 방식으로 했을 경우]
7.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8.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사진, 동거사실 확인서 등
9.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위 이미 국적신청한 자의 7번과 내용 동일
☞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1일부터 영주자격 신청 접수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
|
|
|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3)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확인을 받을 것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없이 공증 후 영사확인 받은 경우 공증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같이 제출 |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②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③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주의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함
※ 재외공관 사증발급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동포기술교육생 및 방문취업자)이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F-5)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