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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국제결혼
 
 
 
카페 게시글
국제결혼 Q & A 게시판 영주권신청 질문드립니다.
네멋98 추천 0 조회 349 14.11.05 13: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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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1.13 15:34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4.11.13 16:02

    국적신청 자격은 한국에서 만2년을 거주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은 1년이상 한국에서 거주 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와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영주권신청은 혼인신고후 3년후부터만 되는지요?
    국내거주한지 2년되서 신청자격이 되는줄 알았는데요, 혼인신고가 2012년 9월쯤되서 아직 3년이안되었는데 자격이안되는 상황인거네요? 이번에 중국갈때 서류를준비해도 서류유효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하는 상황이라서 의미가없어지게 되는거네요?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가다보니 복잡한 상황이되네요,

  • 14.11.17 11:46

    설명이 미비해 죄송합니다. 영주권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을 거주한 후 외국에서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단 말이고 국내에서 2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이 또한 영주권 또는 국적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14.11.17 13:38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0^

  • 작성자 15.01.09 11:32

    영주권 대리 해주시는거 부탁드리면, 필요서류제출 이외에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요? 추가로 다른 필요한게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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