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인사드립니다.
중국인 와이프랑 결혼하여 와이프가 들어온지 내년1월이면 2년이 되는데요,
얼마전 아이도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있네요^^
매번 출입국관리소 가서 비자연장하기가거리도멀고, 갈때 마다 회사 휴가내서 같이가야되고 힘들고해서,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구 하는데요,
다른분들 질문하신거 보니 필요서류를 적어주신건 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준비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증명사진,재산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원보증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이번에 중국 와이프집에다녀오려고하는데요, 혹시 중국에서 준비가 필요한서류가 있는지요? 있으면 준비해서 들어오려고합니다.
2. 마지막에 신원보증 서류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요? 와이프는 주부라 수입이 없고 제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등 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외에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는지요?
3.국내 거주 2년동안 3개월이상 외국에 채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부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보통 신청후 취득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이상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적신청 자격은 한국에서 만2년을 거주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은 1년이상 한국에서 거주 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와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영주권신청은 혼인신고후 3년후부터만 되는지요?
국내거주한지 2년되서 신청자격이 되는줄 알았는데요, 혼인신고가 2012년 9월쯤되서 아직 3년이안되었는데 자격이안되는 상황인거네요? 이번에 중국갈때 서류를준비해도 서류유효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하는 상황이라서 의미가없어지게 되는거네요?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가다보니 복잡한 상황이되네요,
설명이 미비해 죄송합니다. 영주권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을 거주한 후 외국에서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단 말이고 국내에서 2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이 또한 영주권 또는 국적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0^
영주권 대리 해주시는거 부탁드리면, 필요서류제출 이외에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요? 추가로 다른 필요한게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