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新DTI
1.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여,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 부담을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➁
복수 주택담보대출(담보물건수 기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2.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한다.
➊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현재는 최근 1년 기록 확인)
➋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➌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예 : 최대 10%)
➍ 장기대출(예 : 10년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등
3.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한다.
➊ 新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는 보호
➋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 新DTI 적용 배제
➌ 일시적 2주담대
1) 즉시처분 조건 :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2)
2년내 처분 조건 :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 미적용
➍ 청년층ㆍ신혼부부 →
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와 같은 청년층은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 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II. DSR
1.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한다.
부채는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며,
➊ 일시상환 주담대 :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하고,
➋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 처리하며, 소득은 新DTI기준을 적용한다.
2.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하고,
3.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한다.
4.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