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원님 갑오년 새해 잘 지내고 계신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카페에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좋은 글들만 읽고 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지인이 시가 3억 여원의 상가를 2억에 전세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는 해주지 않아 등기는 못했지만, 전입 및 확정일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은행의 저당권설정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다음 순위에 차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저의 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물건은 서울이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로 가정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보증금 3억이하),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압류권자와 안분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자기 전세보증금을 모두 흡수하고 나머지를 차순위 압류권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흡수배당과 안분배분인데요.
예전에 수업을 들을 때 case by case 였던 것이 생각나요.
ex) 1.가압류
2.소액임차인
3.가압류
ex)1.물권
2.채권
3.물권
ex)1.채권
2.물권
3.채권
4.순위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경우 사례가 좀 많아지겠죠? 가능하면 알고 싶은데
많은 동문회원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바랍니다.
첫댓글 상가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경락대금이 2억원일 경우 지인은 전세금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고난 나머지를 차순위 압류채권이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만, 압류채권이 당해세인 경우에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해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