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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궁금하면 Q&A 재건축
뜬구름7 추천 0 조회 59 14.02.24 11: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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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8 14:38

    첫댓글 재개발뉴타운과정 이정효 지도교수님 답변 :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되도록이면 조합원들이 소유하였던 종전의 상가 위치에 준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상가를 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상가 배정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상가배정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조합 총회에서 의결받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게 되며 그 인가받은 상가배정 계획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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