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재건축에서 순위에관해 질문합니다.
도정조례 제26조 제2항 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은
관리처분기준일 현제(도정조례 제26조 제2항 ) 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하였는데
저희 아파트 조합은 위치배정순위를 법정기간내에 분양한 조합원을 1순위, 추가분양한 조합원을 2순위, 판결등에 분양자격이 주어진 조합원을 3순위로 상기의 위치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조합법이 우선인지 아니면 도정법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경매140기 홍인호 101-6371-7589
첫댓글 재개발뉴타운과정 이정효 지도교수님 답변 :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되도록이면 조합원들이 소유하였던 종전의 상가 위치에 준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상가를 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상가 배정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상가배정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조합 총회에서 의결받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게 되며 그 인가받은 상가배정 계획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