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매사건의 물건1,2가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총 청구금액은 약 10억원 정도인데,
이 경우 각각의 물건에 대한 채권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가격은 물건1이 4.1억원, 물건2가 5.1억원이고
저는 물건1에 NPL 투자(채무인수방식)로 관심이 있는데,
매입액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산출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물건1, 2에 대해 비율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0*4.1/9.2= 물건1이 되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한가지 또 궁금한게 있는데... 배당은 물건1.2가 모두 낙찰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건의 낙찰금액 합계액을 비율대로 배당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물건 낙찰금액에서 비율대로 배당하나요?
청구금액을 분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청구금액은 분리할 수 없지만, 1번물건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하신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1번 물건의 낙찰금액에 대해 배당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유선전화 02-3425-1300 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 연락처를 쪽지로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물건1, 2에 대해 비율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0*4.1/9.2= 물건1이 되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또 궁금한게 있는데... 배당은 물건1.2가 모두 낙찰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건의 낙찰금액 합계액을 비율대로 배당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물건 낙찰금액에서 비율대로 배당하나요?
청구금액을 분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청구금액은 분리할 수 없지만, 1번물건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하신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1번 물건의 낙찰금액에 대해 배당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유선전화 02-3425-1300 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 연락처를 쪽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