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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궁금하면 Q&A 질문: 임차인(2001년), 부분소유권 취득 (2005),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2012년)
damien kim 추천 0 조회 30 14.08.25 22: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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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7 10:18

    첫댓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다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속하여 보호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사건번호나, 권리관계를 날짜별로 상세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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