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다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속하여 보호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사건번호나, 권리관계를 날짜별로 상세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다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속하여 보호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사건번호나, 권리관계를 날짜별로 상세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