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9곳 '자금·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지난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내역에서 자금출처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집중 조사가 가해집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등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항목 별로 자기자금으로 각각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할 것인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방식 등 차입은 얼마나 할지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계획으로도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할
계획인지, 입주 예정시기는 월 단위로 언제인지 등과 임대(전·월세) 여부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도록 기재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법정양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기존주택 매매는 물론 민간·공공택지
신규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도 모두 대상입니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의무화한 계획서 검증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고, "미성년자나,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 거래가 잦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자의 경우 더 깊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금조달신고 제도가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2004년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에도 계획서는 받았지만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단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일단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신고서류나 소명자료 제출하실 때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