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명금액 범위
①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②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3.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7%)
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2017. 10. 1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