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란 고고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생활양식 등에서 인류의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문화적 소산들을 아우르는 말로써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공예품 등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유형의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의미하며 기념물은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명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모두 포함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구가옥 등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 |
문화재 보호법이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문화재 관리, 보호와 문화재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 항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재 보호법은
화재 예방에 관련한 법률 제88조를 통하여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3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5조 가중죄 항목 중 ①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항목을 통하여 문화재를 손상시킨 자에 대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복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로써 이 번 화재로 손상된 국보 1호인 숭례문의 관리와 보존, 복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②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과 해제 ③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인정과 해제 ④ 국가 지정 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⑤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 또는 국외 반출 허가 ⑥ 국가 지정 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⑦ 국가 지정 문화재의 매입 ⑧ 매장 문화재의 발굴 ⑨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 ⑩ 시·도 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의 지정,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조사, 심의 ⑪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조사, 심의
| |
우리 나라의 국보1호는 숭례문, 보물 1호는 흥인지문(동대문)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구조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둘 다 성문인데, 왜 숭례문은 국보로, 흥인지문은 보물로 지정된 것일까요?
보물은 목조건축, 석조건축, 서적,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 문화재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의미하며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도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가치가 특별히 뛰어난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됩니다.
국보와 보물을 나누는 명확한 수치나 정해진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 특별하게 우수한 제작 기술로 창조된 것, 유례가 드물고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것, 저명한 역사적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그러한 인물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 중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
숭례문은 조선 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문화재입니다.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으며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성종 10년(1479)에 다시 한번 보수 된 뒤 1961∼1963년 해체, 수리하여 지난 2월 10일 화재 전까지 약 610년간 위풍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숭례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로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 우진각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 부분과 기둥 사이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이 건실한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은 조선조 태종의 맏아들이면서 세종의 큰 형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전해지는데 불의 산 (火山)이라고도 불렸던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억누르기 위해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 화재로 잃은 숭례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지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서울 성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그 특별한 가치가 인정 받아 1962년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
지난 11일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숭례문 복구 기본 방침’에 의하면 2006년 제작한 정밀실측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하고 1960년대 초에 발간된 숭례문 수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숭례문의 경우 화재 시 2층에서 아래로 떨어진 부재들 중 사용이 가능한 큰 부재들이 상당 부분 있고 1963년 숭례문 수리 시 교체되었던 부재가 현재 충남 부여의 한국 전통 문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구재(舊材)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전의 숭례문의 모습으로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부재의 강도가 부족하다면 탄소섬유 등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1963년 보수 공사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하여 쓰지 못했으나 지금은 기존의 부재중 사용이 가능한 부재에 새 부재를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보수 공사 시 1962년도에 부족했던 수리 방법을 함께 보완하여 진행하고 1900년도 이전의 기와 중 사용이 가능한 기와는 보완해 사용하며 일본강점기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함께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은 물론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복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숭례문 복원 작업에는 약 3년의 기간과 20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
팅크웨어는 2007년 부터‘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통하여 문화재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 소중한 문화유산 정보를 아이나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탐방’ 이라는 별도의 문화재 테마 서비스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현 위치 주변에 있는 문화재의 연대정보 및 문화재 지정연도와 같은 상세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각 지역별 문화재 상세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찾아가기 전에 소중한 우리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
아이나비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지켜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비게이션 전문업체로서 기업 이미지에 맞는 문화재인 전통 나침반 윤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 기능보유자 김종대)의 전승 활동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답니다.
| |
윤도장이란 풍수가나 지관이 사용하던 나침반을 만드는 기술 또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30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온 독보적인 윤도 제작 기술은 1996년 12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윤도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자침(바늘)을 활용하여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침반으로, 신라 말부터 발달하였으며, 고려 초에는 풍수가나 지관들에게 중요한 기구로 쓰였고, 15세기경부터는 항해자나 여행자들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