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는 이전하지않은채 해당토지에 아들명의로 건물을 짓고 그후에 토지에 저당권설정되어 경매진행시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 저당권보다 앞선권리관계는 없습니다.등기부상 토지는 아버지 명의나 돌아가시어 아들로 상속되어 실질적으로 아들것이고 건물은 아들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
첫댓글 사례1) 아버지 사망 -> 건물신축(아들) -> 토지만의 근저당설정 -> 경매실행으로 토지낙찰(제3자) ===> 지상권 인정됨사례2) 토지 근저당 설정 -> 아버지 사망 -> 건물신축(아들) -> 경매실행으로 낙찰(제3자) ===> 지상권 인정안됨*** 그 외 검토사항 => 단독상속인지 여부(법정 또는 협의분할) 검토해야 하며, 공동상속이라면 그 결론이 다를수 있음
첫댓글 사례1) 아버지 사망 -> 건물신축(아들) -> 토지만의 근저당설정 -> 경매실행으로 토지낙찰(제3자) ===> 지상권 인정됨
사례2) 토지 근저당 설정 -> 아버지 사망 -> 건물신축(아들) -> 경매실행으로 낙찰(제3자) ===> 지상권 인정안됨
*** 그 외 검토사항 => 단독상속인지 여부(법정 또는 협의분할) 검토해야 하며, 공동상속이라면 그 결론이 다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