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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경매Q&A 이전등기하지않은토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어리버리박 추천 0 조회 83 21.04.23 11: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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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8 15:06

    첫댓글 사례1) 아버지 사망 -> 건물신축(아들) -> 토지만의 근저당설정 -> 경매실행으로 토지낙찰(제3자) ===> 지상권 인정됨
    사례2) 토지 근저당 설정 -> 아버지 사망 -> 건물신축(아들) -> 경매실행으로 낙찰(제3자) ===> 지상권 인정안됨

    *** 그 외 검토사항 => 단독상속인지 여부(법정 또는 협의분할) 검토해야 하며, 공동상속이라면 그 결론이 다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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