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1순위 근저당권자 새마을 금고
2018.1.29 2순위 근저당권자 이**
건축 착공 신고는 2016. 12
건축 준공 완료는 2018.12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등기도 완료 했습니다
1,2순위 근저당권자가 모두 지상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로드뷰로 확인 해 보니 건물이 2018.1월경에는 외형이 모두 갖춰져 있고 돌담 공사를 하는게
확인이 되는데요..
임의 경매 진행 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 이 ** 입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을 시점인데요
이런 경우 법정 지상권성립이 될까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 금고가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토지만 있었지만 2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모두 건물에 추가 근저당은 하지 않았고
경매에는 토지만 매각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경매진행을 2순위 근저당권자가 했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색을 해도 알수가 없네요..
첫댓글 현재 진행중 사건이면
사건번호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비밀댓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