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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리 보 드 알려드립니다!! 사기꾼 `하이염모토` 사기인정. 합의전화 왔습니다. 조언주신분들 감사합니다
AJsolder 추천 0 조회 445 08.09.04 23:01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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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04 23:06

    첫댓글 만약 초범이라고 판명이나면 한번쯤은 용서를 해주는것은 괜찮을것 같구요.. 만약 초범이 아니면 약간의 갈때까지 가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08.09.04 23:18

    초범은 아닙니다! 더치트에서 확인했구요. 사기당하신분과 통화도 하였습니다. 사기 내용은 저와 비슷하더군요.. 리바이스정품 청바지 판매한다고 사진 올려놓고, 발송은 짝퉁 이상한 바지 보내놓고! 배째라 ~

  • 08.09.04 23:25

    초범이 아니라면.. 혼좀 나야겠는데요..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면 한번 용서해주고싶은 마음이 들긴하지만요. 그렇지만 한번이아닌 몇번? 초범이 아니라니까 ... 혼좀나야겠네요...

  • 08.09.04 23:34

    고등학생인것 같은데 아직 세상의 험한 맛을 덜 봐서 그랬나 봅니다. 이번에는 뭔가를 느꼇겠지요. AJsolder 님께서 한번 자비를 배푸셔서 용서를 해주시는것은 어떠실런지... 요 ^^*

  • 08.09.04 23:47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애걸복걸하고 자식 잘못 키운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난리가 아니지요. 저는 합의안해 줬습니다. 죄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야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읍니다만, 자식놈 잘못한 것을 부모가 합의해주려 사방팔방 뛰어 다니는 꼴을 자식놈이 알고 개과천선한다면 다행인데, 그런 놈들 대부분이 속을 못차립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 줬는데, 검찰 직원이 전화해서 검찰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해건수가 몇건 안되고 피해금액이 적고, 학생이기 때문에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합의해주세요.

  • 08.09.04 23:54

    하길래, "합의요? 검사,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귀뺨맹이 딱 한대 치고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검사실 사무실에서 학생 귀뺨맹이 쳐 올리고 합의해 줬는데, 검사는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호형호제하는 그놈 아부지가 가끔 전화해서 그 놈이 공부안하고 쉐이 말썽 부린다고 와서 줘패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놈이 즈그 아부지 보다 나를 더 무서워한다는...

  • 08.09.05 00:01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첨부터 오냐오냐 하는 우리부모의 교육방식이 자식농사를 버리는 꼴이니 큰 죄가 되지않는다면 죄의 대가를 충분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와 사전 합의를 안해줘도 경찰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경찰관이 알아서 합의를 유도할 테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님이 창피한 꼴을 당하는 것을 자식이 직접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9.05 06:18

    많은 부분에서 모노포토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08.09.05 01:25

    제 생각에도 푼돈받는것보다 사람만드는셈 치고 귓방맹이 좋네요 ㅋ

  • 08.09.05 05:52

    초범이 아니기에...아예 초장에 잡으시는게...혼나야 할듯 합니다...지버릇 개 못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08.09.05 06:20

    그리고...더치트에 등록된 친구라면 그어머니께 꼭 그사실을 알려드려야할것같습니다.

  • 08.09.05 09:18

    어차피 합의안보셔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죠?수능본다는건 고3..이라는거 같은데 미성년자는 법이 약해 훈방및 사고예방프로그램인가? 그거 몇시간받고 끝납니다..

  • 08.09.05 11:48

    이번 AJsolder 님의 사기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맞지만, 형법과 개정소년법상에 따라 14세이상 19세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민법과 달리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않는다 라고 하는 연령은 14세미만입니다. 통상 범죄소년의 범죄행위에서 이번건과같은 사기사건은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이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다고 인정할때에는 해당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여하튼 이번건의 경우 가해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와는 상관없이 형법상 유책의 범죄행위를한 범죄소년이므로 정식으로 고소접수전의 피해자와의 합의등이 아니라면 해당 죄책에대해 형사처벌를 면할 수 없습니다.

  • 08.09.05 12:26

    한번 혼낼때 따끔하게 혼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그러지않기를요^^ 심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꺼라 생각된 AJsolder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08.09.05 23:40

    아무튼~ 빠른 해결이 되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 친구도 많이 반성해야 하는데 반성은 꼭 어머니가 하신다니깐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ㅡ,.ㅡ;;

  • 08.09.06 18:39

    에고;;저도 작년에 화를 못참고 큰사고를 쳤습니다...처음에는 후회하는 맘조차 들지않았습니다.... 분명 상대편이 잘못을했고 저는 참을 인 자를 3번이나 세겼습니다 그렇기에 일말에 당당함 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더군요 상대편은 코뼈가 부러지고 눈밑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께 사과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고요..정말 죄책감이 들더군요..결국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그후로 절대 주먹을 쓰지않고 왠만하면 웃고넘깁니다...저같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잘 생각해 주시고 합의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사고치지 맙니다 ㅠㅁㅠㅋ

  • 08.09.06 20:47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머니들만... ㅠ.ㅠ;;

  • 08.09.07 16:03

    다행이네요 정말 윗분말대로 못난자식때문에 부모님들만 고생하시죠...

  • 08.09.07 17:01

    솔져님 않좋은일 겪으셨군요..솔져님은 쿨거래의 대명사인데...; 암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08.09.09 10:46

    ㅋㅋㅋㅋㅋ

  • 08.09.10 14:27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08.09.16 20:21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혼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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