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청소년 단체’ 학생부 기재요령
-유네스코 광주 전남 협회-
1.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가 가능한 이유
가. 근거: 제 13조(창의적 체험활동) 6항의 학교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
나. 학교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 활동 : 학기 초 유네스코 광주전남 협회에서 운영하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학생연합회 청소년 단체활동에 가입원서(학교장이 가입 승인)를 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상설동아리 활동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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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유
가. 근거: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 6항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에 유네스코가 해당된다고 잘못 해석
나. 학교교육계획 이외 청소년단체로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71개중) 중 자격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16개 단체)로 한정한다.
다. 한정 단체: 청소년단체는 <부록4> 청소년 단체 현황(16개 단체)‘을 참조
라. 한정 단체에 유네스코가 없어서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활동을 동아리활동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잘못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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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 활동 학생부 기재요령
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자율동아리 활동
1) 예시: (유네스코 : 청소년단체)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의 일원으로서 (교내, 교외의 활동 간단히 약술)~~~~~~열심히 활동함 등으로.
2) 입력자: 동아리활동 담당지도교사(시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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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상설동아리 활동
1) 예시: (유네스코 : 청소년단체) 유네스코 청소년 단체의 일원으로서 (교내, 교외의 활동 간단히 약술)~~~~~~열심히 활동함 등으로.
2) 입력자: 상설동아리 담당지도교사 또는 학급 담임(시수 미입력)
다. 기초작업(네이스) : 부서명을 ‘유네스코 청소년단체’ 라고 입력 요구(동아리활동 학교담당교사에게 부탁 또는 학생부기재요령(부서명 입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