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이용방법 안내 |
〈‘14.2.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추진 배경
○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이 ‘00년에 아동복지법에 처음 규정된 이후 교육시간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시행일자 | 교육 시간 |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2.실종·유괴의 예방·방지 | 3.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 4.재난대비 안전 | 5.교통안전 |
2000.7.27 | 연28시간 | - | - | 연 10시간 (3개월 1회) | 연 6시간 (6개월 1회) | 연 12시간 (2개월 1회) |
2007.3.28 | 연34시간 | 연 6시간 (6개월 1회) | - | 연10시간 (3개월 1회) | 연 6시간 (6개월 1회) | 연12시간 (2개월 1회) |
2012.8.5 ∼현재 | 연44시간 | 연8시간 (6개월 1회) | 연10시간 (3개월 1회) | 연10시간 (3개월 1회) | 연 6시간 (6개월 1회) | 연10시간 (2개월 1회) |
○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교장은 아동안전에 대해 연간 44시간 이상의 5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아동복지법 제31조)
-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아동복지법 제75조 제1항 제2호)
*(교육대상)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시간) 연간 44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8H), 실종·유괴예방방지(10H), 약물 오·남용(10H), 재난대비(6H), 교통안전(10H) *(결과보고) 유치원장, 초·중·고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3월말까지, 아동복지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
〈붙임1〉
아동안전교육 관련 법령 |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3]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
구분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 | 약물의 오용ㆍ남용 예방 교육 | 재난대비 안전 교육 | 교통안전 교육 | |
실시 주기 (총시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
교육 내용 | 초등 학교 취학 전 |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 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ㆍ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ㆍ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 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 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
초등 학교 |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ㆍ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 1. 약물ㆍ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2. 중독ㆍ오용ㆍ남용의 개념 알기 3.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4. 약물ㆍ화학제품 오용ㆍ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ㆍ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ㆍ화학제품 사용법 |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 |
중ㆍ고등 학교 |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ㆍ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ㆍ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ㆍ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ㆍ피해 알기 3.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4. 약물ㆍ화학제품 오용ㆍ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ㆍ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ㆍ화학제품 사용법 |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 |
교육 방법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1호 | 150 | 300 |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2호 | 100 | 200 |
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3호 | 200 | 300 |
라.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4호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