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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오백년!
초롱초롱 박철홍의 역사는 흐른다! 125
대한제국 4-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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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내가 조선오백년에 관한 역사 글을 쓰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조선에서 일어 났다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조선에서 일어난 년도 입니다.
2016~2017년에 일어난 촛불혁명 못지않은 사건이 있었던 1898년 입니다.
우리 역사에 길이 길이 남아야 할 1898년 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창시절 국사시간에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백성들이 한양에 모여서 행한 대중 연설회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갑니다.
아랫 글을 세세히 읽어 보십시오.
1898년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빛났던 년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우리 기득권층들의 우매한 탐욕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도 잘 알게될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현명한 백성 우매하고 탐욕스런 지도층' 을 또 한 번 제대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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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독립협회 주장대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으나 초대 내각은 독립협회가 바라는 바와는 정반대로 수구파와 친러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왕권강화 움직임에 나선다.
대한제국 정부 시책도 국왕이 "구규(舊規)로 본(本)을 삼고 신식(新式)을 참고한다"고 천명하고, 갑오·을미 개혁을 반성해 전제군주시대로 복귀하려 했다.
고종은 세계적 시류가 전제군주권이 사라지고 입헌군주제나 민주공화제로 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대한제국 선포를 빌미로 절대왕정으로 가려 한 것이다.
연속적으로 시대착오적으로만 가는 고종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당시는 고종은 황제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수구파와 친러파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왕권의 강화·전제화 움직임은 당연히 독립협회와 백성들의 거센 저항을 받는다.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우리 나라 최초 근대적 주권수호 및 이권침탈 반대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서울 종로에서 개최했다.
2016년 촛불시위 같은 것이었다.
그 곳에 모인 8,000여 명의 군중들은 열강의 한국 침략정책을 규탄한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를 결사 반대한다. 나아가 러시아인 재정고문과 군사교관, 그리고 한로은행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당시 한양의 인구가 20만 조금 넘었을 때인데 8.000명이라는 엄청난 민중들이 모였다. 인구비율로 보면 촛불시위 때 모인만큼 모인 것이다. 교통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인파였다.
이에 놀란 고종황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러시아의 군사고문관, 한로은행 등을 폐지한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중의 요구로 외세를 배격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에 독립협회는 왕 암살음모사건(김홍륙독다사건)을 계기로 수구 세력에 의한 연좌법(죄인의 부자와 처까지 처벌하는 형벌)의 부활 책동을 막아 냈다. 또한 정부 7대신의 탄핵 운동을 전개해 민중 대회의 힘으로 수구파 내각을 총 사퇴시켰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단행시킨 근대적 민중운동의 획기적인 승리였다.
1894년, 4년 전 동학농민혁명 같은 무장투쟁으로도 이룩하지 못한 정권교체를 현 촛불시위 같은 평화적 민중운동으로 정권을 몰아 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화적 민중운동으로 정권을 바꾼 것은 촛불시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비록 왕조는 교체하지 못했지만 당시 내각을 총 사퇴까지 이끌게 한 것이 '만민공동회' 였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크고 의미있는 '만민공동회'를 크게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민공동회' 이후에도 민중들의 깨어남을 무서워 하는 정권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기 때문일까?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깜짝 놀랄정도로 1898년 당시 그 시기 백성들은 깨어 있었다.
조선 오백년 내내 공식화처럼 되어버린 '현명한 백성, 우매하고 탐욕스런 지도층'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
1898년 10월 12일 수구파 내각이 물러가고 박정양의 개혁파 내각이 구성된다. 이어 독립협회의 제의에 따라 10월 15일에는 독립협회 대표들과 정부대신들이 정부청사에 모여 관민협상을 벌여 의회설립과 내정개혁 문제를 협의하였다. 관민협상은 '관민공동회'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을 가졌다.
이와 같은 독립협회의 강력한 활동에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는 언론과 집회를 단속하는 조칙을 발표하였다. 고종은 또 한 번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백성들은 예전의 왕이 내린 조칙에 무조건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다.
독립협회는 그 조칙이 내려진 즉시 “만국에 평행하는 것은 폐하의 권리이며, 탄핵해 성토하는 것은 백성의 권리임”을 주장한다. 이처럼 시위와 농성을 통해 고종의 언론통제조칙을 번복시켰다.
이어서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대집회를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양 백성들은 물론
독립협회·국민협회·일진회 그리고 정부대표로 의정부 참정 박정양, 민영환등이 참석하였다.
이와 같이 백성과 시민단체, 정부고위관료들 까지 참여해서 토론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는 우리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은 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촛불시위에 현직 총리나 장관들이 연단에 서서 연설하고 그 대표들과 마주하고 앉아 협상하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
그 당시 왕조시대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또 '관민공동회' 에는 수 많은 백성들이 참석하여 고종과 대신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 역사는 '만민공동회' 와는 다르게 '관민공동회'라고 부른다. 헷갈려서는 안된다. 이 둘의 차이가 역사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
이날 '관민공동회' 대회는 회장으로 선출된 윤치호의 취지 설명과 의정부 참정 박정양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종래 가장 천대받던 백정출신 박성춘이 개막 연설에서, “관민이 마음을 합쳐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연설 해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종래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던 민중이 정부 대신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우리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이어 다음 날 참석자들의 국정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발표가 있은 뒤, 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헌의육조 獻議六條〉라는 개혁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날 결의된 헌의6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에게 의부(依附)하지 말 것.
둘째, 외국과의 이권계약을 대신이 단독으로 하지 말 것.
셋째,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을 공표할 것.
넷째,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다섯째, 칙임관의 임명은 중의(衆議)에 따를 것.
여섯째,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수많은 민중들이 모인 것에 놀란 고종은 헌의6조를 수정 없이 재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11월 3일에 이르러 만민은 중추원의 의회식 개편과 <헌의육조> 실시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다짐을 받고 1주일간에 걸친 관민공동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해산했다.
드디어 유사이래 최초로 우리나라에 민중의 힘으로 이룩한 입헌정치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이 민주적, 민중적 열기가 계속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안타갑게도 헌의 6조 개혁안은 단 하룻밤을 못 견디고 만다.
당시 조선지도층이 이러했다.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는 숨을 죽이고 동태만 살핀다. 동학혁명 때도 그랬다. 그리고 집강소도 설치하며 농민들의 약속을 들어준 것처럼 했다.
그러나 뒤로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관민공동회 때도 그랬다. 백성들이 모여 한창 소리를 낼 때는 찍소리도 하지않고 다 들어 줄 것 같이 해놓고 백성들이 해산하자마지 조선의 기득권층들은 또 다시 그동안 수도없이 해왔던 일들을 자행한다
그렇게 당하고도 순진하게 또 믿고 해산한 착하고 순진한 백성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
1898년 11월 4일 밤 조병식등 수구 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그 날 바로 그들은 고종을 충동해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을 전복시킨다.
이에 심약한 고종은 독립협회 회원을 체포하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또한 헌의6조는 재가한지 단 하루만에 폐지한다.
기가막힌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이어 수구파 정부는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협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해 독립협회에 맞서게 했다.
그 결과 실시를 눈앞에 둔 의회설립도 좌절되었다. 관민공동회의 궁극적 목표인 근대적 입헌정치의 실현도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말았다.
아쉬운 것은 그 뜨거웠던 민중의 열기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김수영의 시 '풀'에 나오는 것처럼 풀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드러 눕고 말았다.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민중의 한계였다.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은 관민공동회에 앞서 5월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다른 만민공동회 지도층은 잡혀 처형 당했거나 눈치 껏 도망 갔다.
1980년 5.18광주항쟁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신군부는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까지도 다 잡아넣거나 연금시키고 시민운동가, 학생운동권을 사전에 다 잡아넣고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냈다.
백성들 뜻과 다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어쩜 그리 우리역사에서 나쁜 짓은 잘도 따라서 하는 지....
1898년 그 현명한 백성들도 지도층을 잃고 갈 곳 몰라 헤메이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우리 역사가 결정적일 때 꼭 이랬다.
진짜 역사 글을 쓰면서 가장 성질이 많이 나는 순간이다.
이러한 우리의 슬픈역사가 반복 되었기 때문에 탐욕스런 지도층인 기득권층들이 백성들을 무서워 하지않는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의 개혁의 열기가 뜨거울 때는 그에 조금 부응하는 것처럼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민중들의 열기가 조금 식거나 틈이 보이면 곧 바로 매서운 반격을 통해서 민중들의 열기를 초토화 시킨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지켜갔다. 이러한 일들이 조선역사에서는 너무 자주 봐왔던 장면이다. 조선오백년 역사는 항상 기득권층의 손을 들어 주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고만장한다.
그들이 숨을 죽이는 순간은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 풀들이 아우성 칠 때이다. 그러나 또 그들은 안다.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 풀들은 바람보다 더 빨리 드러 눞는 다는 것을....
이러 일에는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조선의 기득권층 이었다.
현재 시국도 촛불시위의 열기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촛불시위 때 청산을 부르짖었던 적폐들이 되 살아 나고 있다. 또 다시 대한민국이 반동의 세월로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후 독립협회는 명맥만 유지하다 1898년 말에 소멸되고 만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시 민중들과 합의한 헌의6조대로 민중들에 의한 개혁정부가 수립되고 입헌정치가 제대로 실시 되었다면 우리 역사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크게 변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대외정세가 조선을 그리 좋게 가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도 내가 역사 글을 쓰면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 조금 식상하다.
그 만큼 우리 역사에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같은 민중들에 의한 개혁열기는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불완전하나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제도의 실시를 확정하게 했었다. 곧 취소는 되었지만..,
어쨌든 이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와 입법 참여를 포함하는 국민참정권을 공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대회자체 성공은 민중의 근대적 각성을 촉진시켜 근대적 민중운동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자신들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당시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지도층과 무능한 왕 고종에 의해 입헌정치 체제와 민주적 정부 탄생이라는 민중의 목표는 실현이 좌절 되고 말았다.
고종은 백성들이 요구한 헌의 6조를 승인하고 나서 단 하루만에 취소하는 친위쿠테타적 행위로 당시 민중들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다.
고종의 이런 반동적 정책은 대한제국의 근대적 자강체제 수립을 무산시켜 결국 국권의 상실까지 초래하고 만다.
이제 대한제국은 더 수구화 되어 간다. 그리고 조선역사는 세계시류와는 다르게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우선 고종황제는 군사력를 강화 시켜 간다.
1899년 군의 지휘 감독권을 갖는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한 것도 그러한 노력이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제(大韓國制)를 선포(1899)한다.
대한국제에 의하면, 황제는 무한불가침의 군권(君權)을 향유할 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까지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위축되었던 국권을 복구 시켰을 뿐 아니라 여기에 서구의 절대왕정 체제를 도입해 대한국제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완전한 전제정치를 추구했다.
하지만 만민,관민공동회를 경험한 고종과 조정대신들은 막무가내로 전제정치 쪽으로만 갈 수는 없었다.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는 개혁적인 일도 펼쳐 간다.
이런 대한제국 정부 시책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
구한말에 개혁이라는 말과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온다. 역사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어느 사건 때 어느 개혁이 나왔는 가를 고르는 것이었다. 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헷갈려하고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 두자.^^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을 하기위한 여러조치가 취해졌다.
1.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가 제정되었다.
2. 1903년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도에 관한 조칙이 내렸다.
3. 해삼위(海蔘威)·간도 교민을 보호하기위해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가 설치·임명되었고, 북간도의 영토편입이 추진되었다.
4. 1899년 오랫동안 종주권을 주장해오던 청국과는 종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 통상조약을 체결해 공사를 교환했다.
5. 갑오개혁 당시부터의 과제였던,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양전(量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6. 교육정책은 근대적 상인,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실업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다.
7. 통신·교통 시설도 개선되어 우편·전보망이 정부자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충된다.
8. 사회복지측면에서도 1899년 종합병원인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었다.
9. 1900년 순회재판소가 설치 되었다.
사실, 고종은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민중들의 요구인 헌의 6조를 무산시키고 전제국가의 길로 걸어 갔으나 당시 시대 요구를 거부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광무개혁을 실시 한 것이다.
그러나 때 늦은 일이었다. 그런 광무개혁을 뒷받침 할 재정도 인력도 없었다.
정치는 거꾸로 가면서 수구파들에 의해 매관매직이 다시 성행하는 판에 실시한 개혁이니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국내상황과는 별도로 국외사항이 급박하게 돌아 가기 시작한다.
이제 조선은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외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만다.
일본은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가 조선에서 압도적으로 취하는 영향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아관파천이후 십 년 가까이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기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 러시아에 일본 특유의 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을 감행한다.
러일전쟁이 터졌다!
이어서 러일전쟁1이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