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광역시) 도 에는 지회를 두 며 해외에는 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의 소중한<민족자산> 인 700만 재외동포간의 <민족네트워크> 구 축을 통해 성숙한 재외동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며 글 로벌 인재활용과 민족교육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비영리공익 사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한민족간의 협력 을 강화하고 민족차원에서의 문화외교를 펼쳐감으로써 국가와 민족 의 품격을 높이며 더불어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강화와 국가적 핵심 과제인 인적자원 외교를 측면 지원하여 한민족의 삶의 질의 향상과 민족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동포들의 권익과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 수 및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2.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내 대학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해 글 로벌 리더 양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교육 장학 사업추진.
3. 재외동포 기업 활동지원 및 재한동포들 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국내 입국 재외동포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스포츠단체 설립 및 운영 지원.
5. 국 내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및 전 통문화 교육사업.
6. 해외에서의 건전하고 성숙한 한민족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계 도성홍보 강화 캠페인.
7. 한류 지속 및 확산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추진.
8. 재외동포들을 위한 취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 문서 신문의 발행 및 배포.
9. 재외동포 및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 대회 투자유치 대회 문화행사의 기획 및 개최.
10. 후원과 나눔을 기초로 한 산하 봉사단체의 설립 및 운영.
11.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재외, 재한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단체의 목적사업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한다.
제7조(회원의자격상실과 상벌)
1. 회원은 탈퇴, 사망, 제명된 경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임원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하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실시하되 그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내부 규 칙을 정한다.
3. 임원의 경우 맡은바 소임의 부실, 관련 사업 및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제보가 있을 시 이사회에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징계여 부를 결정한다.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의 임웜은 다음 각호를 정한다.
1. 총회장(이사장): 1명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사무국 : 다수
3. 이사(산하단체장): 다수
4. 감 사: 1명
제9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이사장)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따로 두지 않는다
3.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차기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취임에 관하여 총회장에 보고한다.
2. 회장(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회장)이 임명한다. 협회 산하단체장 선거 시 산하단체 선거위윈회에서 제출한 후보를 협회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자격여부를 결의 후 산하단체에서 민주선거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제11조(이사 ,이사장 회장,의 직무)
1. 회장(이사장) 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2. 이사(산하단체장)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사항을 의결하 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총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 한 다. 아울러 해당 산하단체의 활동사항을 총괄하며 모든 의결사항 을 사무국에 보고 할 의무를 지닌다.
3. 총회장(이사장)은 퇴임하면 자동으로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제12조(이사장 총회장, 직무대행자 및 후임자)
1. 이사장(회장)이 일시적인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 회장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직무대행하는 수석부회장은 지체 없이 후임에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본 회의 재산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3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운영본부 집행부 임원 (산하단체 회장/총회이사)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 관이다.
제15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총회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2회(상반년,하반년/각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사회의 의결 로서 요구 할 때,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감 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2.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제척사유)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총회장), 부회장, 사무국임원,각 산하단체 회장단 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와 기타본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0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재적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이사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총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5조 총회의결사항 1항에서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을 제외한 의결 사항을 포함하고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 타 모든 중요한 사항이다.
제23조(이사회 회의록 운영규칙)
1.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는 전원 기명날인한다.
2. 이사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장에 보고한 다.
제25조(재원)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과 각 단체의 후원금으로 한다.[이사 (임원)와 일반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기타 수익금.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세입 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고 금전지출은 이 사장(총회장)또는 특별히 지정한 자의 결제를 받고 본 회의 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총회장)에게 있다.
제28조(회계감사)
본 회의 회계감사는 년1회 실시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직원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내부 규칙을 두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30조(사무총장)
1. 본회는 목적사업 수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처의 조직 및 직원의 보수와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단체의 설립과 해산)
본 회는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별도의 인권단체의 설립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대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2조(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세 칙을 정한다.
제33조(감면)
본 회는 회원실정을 감안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35조(시행일)
1. 이 정관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기일로부터 실행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념에 준한다.
2. 본 회는 설립당시 발기인과 발기인 총회서 선출된 임원은 본정관 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6조(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임기)
발기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임기는 별도작성 한다.
2012년 01월 01일 시행
2022년 08월 01일 개정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