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새벽 테니스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교동․새벽테니스클럽"이라 칭한다.(이하"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과 테니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동초등학교 테니스 코트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 : 회칙에 정하는 회원간의 정기대회 및 임시대회
제2항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회장단에서결정)
제2장 회 원
제1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상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테니스 동호인으로 일반회원과 보류회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여 고문과 자문위원, 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가입절차 및 의무)
제1항(일반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회원 1명이상이 회장에게 추천하면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면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2항(보류회원)
: 직장의 이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1년이상 일반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회원은 즉시 회장단에게 통보를 하면 회장단에서 심의 후 보류회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의무)
제1항(일반회원)
: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2항(보류회원)
: 집행부에서 보류회원으로 결정한 다음 달부터 일반회원이 가지는 모든 의무와 혜택이 정지된 다.
제3항(고문 및 자문위원, 기술위원)
: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정의 월 회비는 납부하지 않으나 특별회비는 낼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조(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3명(수석 부회장, 부회장, 여성부회장)
- 사무국장 : 1명
- 경기이사 : 1명
- 감 사 : 1명
- 고문과 자문위원 : 약간
제2조(의무)
제1항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제2항 :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수석부회장이 공석 시엔 부회장, 사무국장의 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사무국장은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제반 활동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4항 : 경기이사는 대내․외 각종 경기대회를 주관하고 교동초등학교의 테니스장을 회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5항 : 감사는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수입과 지출 내역이 매월 본 회의 단체대화방 등에 탑재되면 생략 할 수 있다.)
제6항 : 경기이사의 권한
1. 월례대회시 팀 구성 및 경기진행 등에 대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한다.
2. 외부경기 참여시 단체전 출전선수 선발 및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을 총괄한다.
- 이 때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하며 회장과 경기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선출)
제1항 :(임원)
본 회의 회장은 결격사유(회원 다수가 반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부회장, 총무이사, 경기이사, 감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차기 수석부회장은 매년 년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고문 및 자문위원, 기술위원)
고문과 자문위원, 기술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장은 고문과 자문위원, 기술위원을 재 위촉하거나 새로 위촉한다.
제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조(회의 운영 및 사업)
본 회는 새벽반 및 저녁 반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제1항 : 주례회는 매주 토요일(17시), 일요일(17시)에 실시하며 경기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 월례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2시에 실시하며, 우천 시에는 집행부 결정에 의하여 순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하절기에는 임원진 결의로 개회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대외적인 경기와 중복될 경우 대외적인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항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회칙개정, 회비정산 등 각종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제4항 :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요구로 개최하며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례회를 임시 총회로 한다.
제2조(의결)
본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은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재 정
제1조(회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비 규정을 둔다.
제1항 : 월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한다.(단, 부부회원의 경우 월 5만원으로 한다.)
제2항 :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하고 회비 잔액에 따라 추가 입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 특별회비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애경사 발생 시 임원진의 결의에 의해 특별징수 할 수 있다.
제4항 : 총무는 월 회비를 재임기간 면제한다.(통신비 및 업무추진비)
제2조(회비의 사용범위)
회비는 본 회 운영경비에 사용되며, 다음 사항의 경우 지출할 수 있다.
제1항 : 정기총회, 임시총회(월례회), 다수 회원이 참석하는 원주시 관련 테니스대회 참가에 따른 최소 필요경비를 지출한다.
제2항 : 회원의 집안 행사에 회원을 정식 초대할 경우 일금 100,000원을 지원한다.(단, 흉사는 정식 초대가 없어도 소정의 금액을 지출한다.)
제3항 : 교동초교 테니스부지원은 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회장단 판단하에 각종 시합출전시 격려금 또는 테니스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 테니스 코트 이용 관련 제비용(사용료, 전기료 등)
제6장 회원 징계
제1조(자동 회원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월회비 미납 시에는 아래 제2조 (권고 회원자격 상실)의 절차 에 따른다.
제2조(권고 회원자격 상실)
본 회의 운영 및 회원간의 인화단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방법에 의하여 제명 및 권고 탈퇴시킨다.
제3조(단서조항)
회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된 자가 본 회의에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장 회원 포상규정
제1조(홈페이지 활용)
"교동새벽테니스클럽(http://cafe.daum.net/strok)카페에 가장 많이 접속횟수, 글쓰기, 댓글달기, 등 년간 활용정도에 따른 정도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조 우수 회원 포상
1년간 우수한 성적(점수 등)을 거둔 회원에게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칙, 금전출납부,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카페에 게시하는 경우 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 본 회의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본 회의 명의로 공로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4.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유 발생시에는 임원진이 선례 및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