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항 소 이 유 서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주 소: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 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이 사건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소장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는 자동차등록 취소에 관한 차종 확인 청구 사건이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하고, 과세대상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해서 근거과세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명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실질적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사실을 증거로 해서 적법하게 과세처분을 해야 합니다.
피항소인(피고)은 항소인(원고)임덕남이가 승합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근거과세를 했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신의성실에 따른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합니다.
피항소인(피고)는 답변서에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항소인(원고)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규정 조문은 없습니다.
피항소인(피고)은 마치 임금이 된 듯이 각기 다른 색안경을 쓰고 임금이 눈에 보이는 대로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과세 처분입니다.
피 항소인(피고)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이다라고 주장 합니다.
1심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심리는 없었고, 항소인(원고)이 청구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취지 마저도 자동차 차종확인으로 쟁점화를 시켜서 공정하고 적정한 심판이 아닌 법률 심리만을 해서 편파적으로 한 판결입니다.
2. 실질적 사실관계.
가. 자동차 신규등록 요건 :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을 함으로서 승합자동차로써 운행 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부과처분청으로부터 승합자동차번호판(서울70누8289)을 부여 받고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 한 이래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나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그대로인 자동차입니다.
신조차의 차종은 자동차설계도면으로 확정이 되고, 차종이 확정된 자동차설계도면에 따라 제작이 되어 검사.생산.출고.등록이라는 과정과 절차를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요건 중에 필수적 요건으로 자동차 제작증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제작증 상의 차종구분 역시 제작 당시부터 승합자동차제작했다고 구분 하고 있고, 세계공통호인 자동차차대번호 역시 승합자동차부호를 달고 출고된 자동차부호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요건에 1996.12.9.이전 이후 구분은 신규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의 종류에는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저당권.경정.예고 등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항소인(피고)은 원고가 중고차를 취득시점의 이전등록을 신규등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1996.12.9.)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시행일개정(설교통부령제226호로 부칙 제83호): 2001.1.1.로.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 항소인(원고) 패소 주 이유.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써 즉 2001.1.1.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이어야 한다.
4. 심리 미진.
가. 이 규칙 시행당시 승용자동차로의 등록은 불가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1996.12.9.)시행일 1996. 12. 9.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의 등록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나. 종전규정이란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1심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특정(개별)규정에 대한 즉, 자동차 차종구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로 해석을 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최초 제정 된 이래 2001.1.1. 이전까지는 이 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 시행당시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이거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하는 자동차이거나,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이거나 모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이전의 규칙 규정(자동차 차종구분)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 신규등록 의무자와 신규등록권리자
자동차 신규등록은 바로 신규등록 신청자가 신규등록의무자임과 동시에 신규등록권리자 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처분청이 자동차등록 신규등록의무자이고 신규등록권리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피항소인(피고)권한 남용 및 재산권 침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청이 어찌하여 신규등록 내용에 대해서 신규등록의 주체나 된 듯이 이렇쿵 저렇쿵 왈가왈부 할 수가 있습니까?
피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인(원고)은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허위 등록한 범법자가 아닙니다.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6. 피항소인(피고)의 답변서 등에서 자백한 내용
가. 피항소인(피고)이 항소인(원고)에게 차종변경(승합-->승용)을 요청한 안내 우편물.
나. 항소인 답변서를 살펴보면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다.
(2).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3).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하 생략)이다. 라고 답변서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7.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1999.12.28.)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8. 결론
가. 항소인(원고)가 승소해야 될 이유.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아래 같습니다.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주.정차위반시나, 신호위반시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등은 승합자동차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통고처분하면서, 오로지
자동차세만은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차종을 다르게 해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민들에게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기고 속이고 오도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다는 것입니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이라면, 대한민국 행정수준은 국제적인 망신감입니다. 제발 이렇게들 하지마라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증).
(2). 차대부호 실물사진(갑제4호).
(3). 자동차번호판 실물사진(갑제5호증).
(4). 자동차 제작증(갑제6호증).
(5).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갑제7호증).
(6).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증).
(7). 법령해석 요청결과 국토해양부회신 답신(갑제10호).
(8). 판례
-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 판결.
- 대 법 원 1991.06.25. 선고 90누9704 판결.
- 대 법 원 1995.03.10. 선고 94누15548 판결.
(9). 대한민국 관보제14395호(그2)(갑제9호).
다시 재조명된 항소의 판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은 파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 0 1 2. 1 2. 2 9.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