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학교를 이동하고 싶었으나 본인은 정기전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동하지못하고 1년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작년 만료자인 선생님 한분도 나가지 못하였는데 희망내신인 제가 나갈 수 있는 희망은 없겠죠. 작년 경험에 의마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은 국립학교를 희망하는 자를 구하는 공문을 3번 내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3차 공문은 방학중에 나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저 때문에 나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공문을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희망자도 없을 텐데 그냥 전출을 포기하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간절했습니다. 올해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보고 있다고 하시지만 인사기준을 제대로 해석하고 세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서는 저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작년 00선생님께서 올해 단체협약시에 세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셔서 희망을 놓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초등학교인사기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공문에 대한 의견제출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읽어봐주시고 ... 저를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립학교인사기준
- 정기전보 대상자, 만료자에 전출에 대한 대안 마련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초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하면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광주광역시 인사지침에 의거해서 전입전출이 이루어진다고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국립학교의 정기전보 대상자나 만료자가 전출을 원할 때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국립학교에 희망자가 있을 시에만 1 대 1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인사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관한 질문(교육청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말한다’)에 대한 인사과의 답변 중 ‘국립학교 교원의 전출과 전입의 언급이 되어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기에(제20조)국립학교도 적용범위에는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인사기준안의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하게 배치한다라는 항은 인사업무 담당자의 개인 소견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대부설초의 인사원칙은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준안의 모든 부분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되지 않는 부분을 따로 자세히 명시한 국립학교교사에 대한 인사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은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는 국립학교에 대한 인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대부설초의 인사원칙은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는 인사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공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기준이나 광주부설초등학교 인사기준에 국립학교에 전출입시에 1대 1 교류다 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권을 보장하는 인사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보건교사인데요... 일반초등선생님들은 전입희망자가 없으면 다른 전공 희망자 중에 전공교과를 변경해서 전입을 받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경우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작년에는 일반초등선생님 만료자도 이동하지 못했는데 보건교사의 경우 더욱더 들어올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분은 제가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해야 누군가 들어 올것이 아니냐고도 하시고, 다른 데 가서는 학교에 대한 좋은 점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 그래야 후임자가 생긴다고...제가 학교문화에 적응이 힘들어 학교에서 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갈려고 하면서 누구에게 들어오라고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제가 선택해서 온 길이여서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경험에서 탈출해서 평범하게 학교생활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