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아마추어의 대처방법은 전파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선국은 허가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할수 없으나 다음의 통신은 예외로 합니다.
1. 조난(선박,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경우)
2. 긴급(선박,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을때)
3. 안전(선박, 항공기의 항행에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4. 비상(지진, 태풍, 홍수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유선통신을 사용할수 없을 때,
인명구조, 교통통신 확보, 기타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
조난시는 여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모든 주파수에, 가능한 한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들어 줄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 밴드의 호출채널(밴드별로 정해져 있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VHF 2m의 경우는 145.00Mhz가 되지요.
그외에 긴급, 안전, 비상시에는 다른 무선국에 저해가 되더라도 통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후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구조에 관한 통신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신
3. 질서유지에 필요한 통신
4. 조난자 구원에 관한 통보
5. 전신,전화선의 복구에 관한 통보
호출은 "메이데이", "빤빤", 등이 있으나 대개 음성인 경우 메이데이,메이데이,메이데이, 입니다.
CW인 경우 "SOS"를 타전합니다.
그러나 VHF 145MHz대에서는 거의 근거리이므로 "조난입니다"를 2-3회 송신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급한 나머지 응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호출한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응답이 있으면 상황의 전모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호출하는 것보다 전원(전지)의 여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호출을 시도합니다.
비상사태가 있거나 기타 경미한 사고시에는 경찰, 구조대, 적십자사 등 24시간 대기하는 무선국을 직접 호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추어 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인명구조에 관한 통신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신
3. 질서유지에 필요한 통신
4. 조난자 구원에 관한 통보
5. 전신,전화선의 복구에 관한 통보
상기와 같이 긴박한 비상시에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라는 아마추어 신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DE DS1RLK 하늘과땅사이
첫댓글 전파법규에는 비상통신 주파수는 4555khz.A1.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국은 이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있을까.. 비상통신시 OSO또는 비상으로 호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선국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용자들이 없고 무선전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전파법은 사용하는 운용 주파수로 비상통신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무선종사자 자격시험 출제도 상기에 주파수와 전파형식으로 답안을 맟추어야 됩니다. ...전파법을 상세히 보십시오. 실제에서 그냥 운용 주파수에서 비상통신을 하여야 만 되기에 .....전파법을 보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