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마약류 불법 반입과 유통을 규탄한다.
불평등한 SOFA 개정하라!
주한미군은 군사우편 등을 통해 총기류와 실탄 등의 무기류와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있다.
미군 군사우편물의 경우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 양해사항9조에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미군 입회하에서 미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즉 미군이 입회하지 않으면 검역을 할 수 없고, 한국 세관은 입회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의 권한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미군의 군사우편물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당일 배송되게 되어져 있다. 하루 평균 1,000여개의 미군 우편물이 인천공항 내 군사우체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해지며, 한국 측 세관직원은 일정 시간대에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박스가 여러겹 겹쳐 있어 통관 X레이 검사도 어려운 현실이다. 탄저균이 군사우편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총기류 및 마약류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이 SOFA에 의해 상실되었다.
마약류 반입 및 유통을 한 미군을 엄벌하라.
군산 미 공군 소속A하사는 지난해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액상형 대마초를 들여오다 검역당국의해 적발되었고, 이는 전주지점에 통보되어 미공군 OSI와 합동단속 과정에서 B병장이 가지고 있던 씹는 대마초를 내국인에게 유통한 혐의로 오늘(14일)영장실지 심사를 받는다.
주한미군이 군사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류 등 무기류가 최근 2년7개월간 517점에 이르며, 같은 기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마약류는 8.5㎏이 넘었다. 2018년 상반기에 주한미군이 밀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201g으로 이는 약 6,700명분에 해당된다. 군산 미 공군 A하사와 B병장이 밀수입하과 유통시킨 대마초는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범죄에 해당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미군을 엄벌하길 바라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라.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데 외국군대가 주둔하면서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어야 했던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며, 더 이사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1967년 맺은 불평등한 SOFA가 2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주권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SOFA(소파) 규정 9조 5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공용봉인(封印)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국 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독일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미군의 입회 아래서만 조사 할 수 있다. 형사재판권의 문제, 환경문제 등 한국인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로 한국 재소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의 혐의를 받는 미군병사 2명을 위해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군산교도소의 수용인원은 780여명인데 현재 900여명으로 수용인원을 넘어 셨다. 그런데 미군병사 2명을 위해 30여명이 사용하던 6개의 방을 비워 미군들의 침실과 조리시설 있는 주방, 운동기구 등 각종편의시설을 설치되었다. 국내 재소자의 인권문제에는 눈감고, 미군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대전 등에는 미군전용 수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군산교도소에 수감할 것이 아니라 대전, 서울 등 미군전용유치시설로 보내서 구속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군의 마약류 불법 반입과 유통을 규탄한다!
마약류 반입 및 유통을 한 미군을 엄벌하라!
불평등한 SOFA 개정를 개정하라!
2019년 1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