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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하단의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방법과 본인인증만 하고 민원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민원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아이디/패스워드를 정한 후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하면 아래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 아랫 부분 작성양식에서
민원발생지역을 위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 민원답변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어서 민원내용을 작성하는 란이 나오는데
민원제목에 아래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난독증 학생의 수능 시험시간 연장 가능 여부
- 학습장애 학생의 수능시험 관리에 관하여
- 난독증 학생의 수능시험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 가능여부
- 학습장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에 관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대진)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홍길동)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홍길동)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원에서 (난독증 또는 학습장애)로 진단받고
(몇년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는 난독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아이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적은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특별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배려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려 했으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홍길동은 현재 대학에 가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학교와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남들보다 2-3배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면 푸는 문제는 대부분 맞추는데 국어와 영어 시험문제의 60-70퍼센트 밖에 풀지 못합니다.
항상 시험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자신의 실력을 더 잘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쉬워합니다.
가끔은 공부를 해도 시험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나 하면 살까 하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은 장애인 법에 근거하여 난독증을 가진 학생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시험 뿐 아니라 고입, 대학원입학 시험 그리고 의사시험 등 자격증 시험에서도 시험 시간 연장 같은
배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장애와 ADHD 학생 등 장애가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검사결과, 전문가의견, 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학교에서도
비슷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확인서류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시험시간을 연장받은 학습장애와 ADHD 학생은 총 수험생의 2퍼센트(SAT) 또는 4 퍼센트 (ACT)이고
신청해서 인정을 받는 비율은 85퍼센트(SAT)에서 92퍼센트(ACT)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을 더 주면 다른 학생은 성적이 오르지 않으나 난독증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정한
수학(修學)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교육청 2018년 수능 세부시행 계획(86쪽-92쪽)을 보면 현재 특별관리대상자로
중증시각장애, 경증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청각장애를 지정하며,
이중 중증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수능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7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는 ‘차별의 금지 등’이라는 제목으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4항도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5항은 모든 교육기관에게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항목을 본 적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난독증 학생도 시험시간 연장을 해주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북대학교 법대의 김두식 교수는 ‘학습장애의 개념과 학습장애인의 권리’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각종 시험 관련 장애인 권리보호 조항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입법의 불비라고
볼 수 있다.
뻔히 예상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장애인법처럼 각종 지원, 자격, 증명 관련 시험의 주관자들에게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거나 대체가능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 하니 법률가도 입법정신에 의거하여 세부 시행령을 정비하여 난독증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난독증의 시험시간 관련 민원의 예를 보면 교육청과 평가원이 민원인이 지칠 때까지
서로 떠넘기는 예를 보았습니다.
<사례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