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규정 |
2. 등록확인 및 비용 납부 3. 코스 연장 연수 만료 시점 최소 2주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장 신청을 늦게 할 경우 기존의 교사 또는 |
수업 규정 |
2. 수업추가 3. 수업과정 재 배치 4. 대체수업 5. 학습수칙 6. 공휴일 및 국경일 7. 수료증 |
환불 규정 |
b. 출국 전 등록을 취소하실 경우, 반드시 서울 대표사무실이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등록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국 3주전에 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등록금과 일주일분의 기숙사비용 을 제외한 금액 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 환불사항은 아래사항에 준합니다. c. 모든 환불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전체 연수기간의 25%이내의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수비용액에서 70%를 환불해 드리며, 50% 이내의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 할 경우 50%, 50%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d.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가족의 사고 등으로 인한 환불 요청의 경우 시점과 관계없이 남은 수업기간의 70%를 환불해 드립니다. 이 경우 연수생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대표사무실을 통해 e. 최소등록기간(8주) 이내에서 환불 요청시, 최소의무 수강이 적용되어 환불되지 않습니다. 2. 결강 및 수업 지연 b. 본교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사유나, 천재지변 (태풍, 정전, 지진 등) 등의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4. 퇴교 |
권한과 책임의 한계 |
2. 외부환경의 변화 (환율변동, 세금인상, 정부의 조치 등)에 의한 경우 본교의 가격정책을 변동 시킬 수 3. 모든 수업에 대한 변경 및 구성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4. 연수생들이 학교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본교는 그 학생에 대해 주의 5.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본교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본교는 그 연수생에 대해 퇴교를 명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또한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연수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교는 연수생의 보호자와 에이전트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기타 규정 |
2. 추가 비용(SSP, 비자연장, 의료비, 코스변경, 기숙사 이동 등)의 발생시 연수생은 그 금액을 지불해야 3. 개인의 질병에 관한 사항은 입학신청서 작성시 본교나 에이전트에 통보 및 서류 작성을 하여야 하며 4. 이외의 모든 상황 및 경우는 본교의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첫댓글 규정은 지키면 아무일없는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