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과거사 사건 '재심청구' 는 6개월조작 판사 고발, 6개월조작 판례 파기 이후에 해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 는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조작해서,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을 박탈했는데,
앞으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국가배상사건 '재심청구' 를 할 때에,
재심재판부가 6개월조작 판례를 원용해서 '재심청구' 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양승태 퇴임' 이후에도,
법원 판사들은 그 시절, 그 판사들이고,
판례는 파기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6개월조작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조작 판례를 파기시켜야 한다.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5천만 국민 중 누군가가 이 지뢰를 밟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할 때에도, 3년에서 6개월로 조작한 범죄사실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천6백98명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