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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지연 확인 관련 》
금일 기차가 ○○역 출발시 35분 지연, ○○역 도착시 32분 지연 되었습니다. - 중략 - 그리곤 직원 말씀이 도착역 도착시 지연확인서 발급이 되니 회사/학교에 제출용으로 필요하신분은 발급받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구비가 되어있을거라고 하셨구요) 저는 출근중이라 일단 회사에 연락을 취한다음 ○○역 도착시 발권창구로 가서 ... 지연확인서를 달라고했더니 32분 지연으로 하여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에서 발급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이러니.. 그 직원이 무궁화는 40분 이상지연되야 발급이 된다고합니다. (열차별 무궁화, 새마을, KTX별로 차이는 있다고 하면서요) 그럼 ○○역에서 잘못안거냐고 하니.. 잠깐만 기다려보라면서 .. 철도청 지연기준에 관한 기준표를 가져와서 보여주며 읽어보라합니다. 그리곤 ○○역이 잘못된거라 합니다.
하...........이건 좀? 아닌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출근이였지만 등교 하던 학생, 납품, 면접 등등 그런분들은 어디가서 해명을 해야합니까? .. 다른 증빙도 없고.. 확인도 안되고.. 5분도 30분도 1시간도 늦는건 늦는겁니다... 열차별로 차이를 둔다는건 좀 아닌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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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OC의 요점은 열차가 늦은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늦은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열차가 늦을 경우 종종 학교나 회사등에 열차가 늦어 어쩔 수 없이 수업이나 출근에 늦을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요구하시는 고객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럴경우 현재 공사에서 정한 공식적인 양식이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각 역별로 임의양식에 작성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객의 주장처럼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열차가 늦은 경우 크로이스 시각에 준하여 열차가 늦은 시간을 확인해주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객이 요구한다면 당연히 확인해주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고객을 상대했던 직원은 잠시 착각했던것 같습니다.
▶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열차지연시 그렇지않아도 신경이 날카로우실 우리의 고객들에게 최대한 우리가 해줄수있는건 해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 역별로 다른 양식에 발행하는것 보다는 통일된 양식으로 발행해주는것이 코레일의 이미지에도 좋을것 같아 제가 경산역에 근무할 당시 모직원이 운임영수확인서를 토대로 만든 열차지연확인서를 함께 첨부해드리니 앞으로 열차지연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시는 고객들에게는 별첨의 열차지연확인서를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걸 보니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겠네요...거리에는 또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있기도 하겠구요...하루 이틀은 참 더디가는것 같아도 한계절 두계절 일년 이년은 참 금방인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철도에 입문한지 십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미우나 고우나 이런 불만이나 개선점등을 말씀해주시는 고객들로 인해 내가..우리가..또 우리 코레일 전체가 발전하는게 아는가를 생각해봅니다. 그럼 쌀쌀한 날씨에 다들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내부고객님^^
열차지연확인서
서기 년 월 일
상기 사유로 제 열차가 분 지연 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귀하 발행자 : ○ ○ 역 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