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 4월에 종교비자를 받고 5월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종교비자 유효기간은 2023년 8월이고그 이후로는 연장해야합니다.저는 한국에서 미디어/방송 관련 사역을 하였고해당 직무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교회에서 스폰을 해주신다고하여7월부터 영주권을 진행하려 합니다.오늘 변호사를 만났는데...종교이민을 신청시 저의 경우 목회자가 아니다보니종교이민(EB4)는 어려울수 있고숙련직(EB3)를 진행하자고 하십니다.목회자가 아닌데 R1이 발급된게 신기하다고 하시네요또한 EB4를 진행하더라도 R1을 연장신청한후 i360을 시작해야 하는데...영주권 프로세스 시작을 2023년 2월에나 할수 있다고 합니다.EB3는 지금 바로 진행할수 있다고 하고요...맞는 말인지 몰라 이곳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최근 카페에 글을 보면 I360승인이 빨라져서EB4를 지금 진행해도 될듯한데...변호사 말대로 EB3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의견주시면 결정하는데 큰도움 되겠습니다.질문 입니다.1. 방송실 직원(풀타임)으로써 EB4 진행이 가능할까요?2. EB4 진행을 R1 갱신을 신청하고 난 뒤에만 진행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가능합니다.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은 안수받은 목회자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고용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교회 반주자, 지휘자, 사무직원들도 종교비자와 eb4 영주권 많이 받습니다. 2. 360을 신청하려면 2년간의 고용기간이 필요합니다. R1으로 일을 시작하셨으니 2년의 기간을 채우시면 360을 신청할때 쯤 당연히 비자연장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으로도 EB4가 진행가능하다고 해서 고려했었는데...더 기다려야 한다면 EB3로 해야겠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글쓰신 분의 경우라면 eb3로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종교이민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를 통해 요즈음은 종교이민이 빨라지고 있는줄 알았는데...대체적으로는 않그렇군요참고하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EB3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제가 도움받고 있는 변호사님은 EB4경우 목사 안수를 받아야 확율이 높고 안수가 없을 경우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었습니다.EB3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가능합니다.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은 안수받은 목회자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고용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교회 반주자, 지휘자, 사무직원들도 종교비자와 eb4 영주권 많이 받습니다.
2. 360을 신청하려면 2년간의 고용기간이 필요합니다. R1으로 일을 시작하셨으니 2년의 기간을 채우시면 360을 신청할때 쯤 당연히 비자연장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으로도 EB4가 진행가능하다고 해서 고려했었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면 EB3로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글쓰신 분의 경우라면 eb3로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종교이민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를 통해 요즈음은 종교이민이 빨라지고 있는줄 알았는데...
대체적으로는 않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B3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제가 도움받고 있는 변호사님은 EB4경우 목사 안수를 받아야 확율이 높고 안수가 없을 경우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었습니다.
EB3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