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종교이민과 종교비자를 위한 모임
 
 
 
 

친구 카페

 
  1. BOOK CLUB
 
카페 게시글
긴급 문의 I485 신청후 지문찍고 팬딩상태에서 공부를 하러가도되나요?
미션퍼스트 추천 0 조회 686 23.04.07 02: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4.08 21:10

    첫댓글 영주권 받으실 때 까지는 스폰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거나 더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시라면, 박사 공부는 영주권 받으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예 영주권을 포기할 각오가 있으시면 사임하셔도 되겠지만요… 그냥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영주권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Risk가 분명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RFE나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신분 유지는 어떠한지 등을 물어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역시 스폰서 교회에서 사임하시면 자동 취소가 원칙입니다.

  • 23.04.11 00:18

    종교비자가 아직 만기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Work permit (I-765), Travel Permit (I-131) 을 I-485신청 당신 함께 신청하고 승인 받으셨나요?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굳이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I-485를 접수하면 그것 자체가 체류신분 자격이 되어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 Work Permit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쉽게 하기위해 -- 왜냐하면 때로는 I-485 접수증만으로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담당자에게 꽤 많은 설명을 해야합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Travel Permit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즘은 work permit, travel permit 이 2년 기한으로 발행해 줘 불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기전 최대한 180일 전에 갱신신청을 해서 계속 일을 함에 있어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ork permit은 최대 180일 전에 갱신 신청 가능, Travel permit은 최대 120일 전에 신청 가능)

  • 23.04.19 12:46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영주권 받고 적어도 6개월은 영주권 스폰 받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변호사들이 recommend합니다.
    만약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공부하는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사역을 그만두면, 사실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받고 6개월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꼼짝말고 사역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