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世 檢校太子詹事公 崇
완담지
2006/07/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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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世 檢校太子詹事公 崇
구보와 가첩들에 검교태자첨사라 했고 생졸과 배위성씨 및 묘소는 모두 전함이 없다.
검교는 加官이니 檢職(임시로 정원을 늘이기 위해 맡기는 관직) 이고 첨사는 동궁관으로 정삼품이다.
백관지에서 동궁관은 1022(현종십년) 태자를 책립하면서 관원을 두었고 1054년에 유사에게 명하여 삼품관의 孫子와 오품관이상의 아들 이십인으로 동관시위공자를 삼고 오품관의 손자와 칠품관이상의 아들 십인으로 시위결사를 삼아 제도를 갖추어 후대의 準據가 되고 1069(문종22)년 첨사부가 설치되어 지부사와 첨사는 정삼품관이다가 1276(충렬2)년 세자첨사부로 고치고 1308(충렬34)년 이후 세자부의 정삼품관은 諮議로 바뀌어 겸관이 된다고 했다. 고려에서 태자와 세자는 같은 뜻으로 첨사는 자의와 옛 관명으로 통용되었다고 보면 공의 재세와 仕宦(사환)연대가 얼추 맞을 듯하다.
금석문은 “만성보에 공이 실문제학으로 좌찬성에 陞次(승차)했다고 하나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고 했다. 실문각은 1116년(예종11)에 청연각을 짓고 일시의 호걸들을 가려뽑아 조석으로 經書를 강론하게 한데서 비롯되고 미구에 각을 따로 세워 실문각이 되었는데 1298(충렬24)년 동문원으로 합병되었다가 1313(충숙1)년 다시 실문각을 두는데 거기의 대제학은 종이품이고 제학은 정삼품이다. 또 좌찬성을 살피면 비슷한 관명인 찬성사가 고려의 정이품이며 찬성은 조선조 의정부의 종일품관으로 좌,우,각 1인이다. 그러니 만성보의 기록은 다만 참고할 따름이니 근거를 찾을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를 두었다.
子 之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