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시무예 정립 기간과 과정
나 회전무술 창시자 명재옥은 1965년에 인천에서 합기도 도장을 개설 운영할 때 1966년도 인천 부평소재 미군 에스캄 사
령부에서 일본 아이기도(합기도)를 지도한 5단 시라다 사범의 전환법 지도를 관전하면서 익힌 다음 도장에 와서 동생(쌍둥이) 명재남
과 함께 한국식으로 전환법을 정형화 했다.
나는 당시 공수도(가라데) 5단과 합기도 4단이었으며 동생과 함께 인천에서 각자 합기도 도장을 운영할 때 였으며, 일본식 전환법은
수도로 머리를 내려치는 공격법, 즉 한 팔은 상단 막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 팔은 올려서 팔을 잡는 전환법 방식이었다.
우리 쌍둥이 형제(명재옥, 명재남)는 일본식 전환법이 우리나라 주먹 막기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식 주먹 막기 방어법을 양팔을
돌려 막으면서 잡는 방식으로 전환법을 응용하여 주먹 막기를 정형화 하였다. 한국의 주먹 막기 전환법은 우리 쌍둥이 형제가 정
형화한 저작 술기임을 밝힌다.
그리고 전환법을 응용하여 권술을 정립 정형화하여 전환 권법이라 했으며 당시 합기도 또는 수련 지식을 모아 기본 기법들을 조합하
여 정형화 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무술을 수련 했음에도 모든 동작들이 멋은 있으되 실전 상황에서는 불합리 하고, 그리고 기본동작 이라고 하는 자
세와는 무관하게 실전에 가서 또 다시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아무
리 두꺼운 책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자음과 모음 28자로 이루어진 기본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과 함께 그때부터 새롭게
무술개발에 몰두하게 되었다.
갑자기 위해가 가해 졌을 때 무의식중에 나오는 반사적인 반응과 동작, 몸의 중심의 위치에 따라 나오는 신체적인 반응과 동작, 몸의
질량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면서 다시 새롭게 회전법을 정립, 회전법을 시작으로 기본기법들을 정립하고 그렇게 정립된 기본기
법으로 모든 수련과정을 체계화 한 다음 1986년 1월 1일자로 회전무술을 창시 발표하고 동년 5월 5일 한국 회전무술 회 단체를 창립
하여 올해로 스물아홉해가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34조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제 34조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1) 법 제 53조 제 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
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검증기준에 합격한 창시무예 종목은 우리 종주국 무예로서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내는 소중한 무예문화‘가 될 것이며, 이 종목은 위의
문화재 긴급한 보호 조치 제 53조 제 2항에 적용되므로 연한을 15년으로 분류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분류, 추가 수정 요구사항
3차 지정 : 외부에서 유입 또는 도입되어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30년 이상된 종목 중 재창무예 년도를 순서로하여 체계성, 유사성 등
기초 기본기법이 없는 무예들은 모두 배워서 조합하고 모방 또는 표절한 기법들을 모은 무예들은 재창무예이로 철저한 검증필요
4차 지정 :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정립 체계화하여 창무-보급되어 발전,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15년 이상된
창시무예 등 검증
위의 수정 사항을 검증 3차 지정으로 ‘재창무예’(조합무예)를, 4차 지정으로 ‘창시무예‘(종주무예)를, 분류 하여야 한다. 재창무예는 수련의 지식을 조합한 무예이며, 창시무예는 수련의 지식을 모두 버리고 파계한 다음 영감의 지혜로 독창적으로 새롭게 기초와 기본기법들을 정립, 체계화한 우리 종주무예입니다, 3차와 4차 지정은 분류 되어야 할 것이다.
회전무술 창시자 명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