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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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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덧붙임] 헌재 판결문 전문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hwp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국어 등의 개념을 정의한 국어기본법 제3조, ② 국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한 위 법 제15조 및 제16조, ③ 교과용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를 규정한 위 법 제18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④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위 법 제14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11조(이하‘공문서 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각하, 기각]
공문서 조항에 대하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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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그 부모, 교과서집필자, 공무원 등이다.
○ 청구인들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①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에서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고, ② 위 법 제1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문서의 한글전용원칙을 규정하고, ③ 위 법 제18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④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중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부분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② 구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③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④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항(이하 ‘교과용도서 규정’이라 한다), 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수정)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3. 고등학교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결정주문
1.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국어기본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교과용도서 규정에 대한 판단: 각하
○ 위 조항들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 기각
○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이라 한다)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공문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용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위 조항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의사표현의 방식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판단: 기각
○ 국어교육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어법과 문법에 맞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며, 다른 모든 과목에서의 지식 습득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문정책과 문자생활의 흐름에 맞추어 그에 맞는 교육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후 한글전용정책이 주축을 이루어 왔고, 모든 법령 및 공문서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표기를 쉬운 한글로 고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재 우리의 글자생활을 보면 이미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의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낱말에 담긴 뜻은 결국 그 단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독해력이나 사고력의 향상도 근본적으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자지식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한글만을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초중등교육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제도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가르칠 수는 없으며,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각 과목의 목표와 교육내용, 다른 과목과의 균형, 학생들의 수학 능력과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의 편제와 수업시수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수천 년간 한자를 사용해 온 우리의 문화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맞추어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98%의 초등학교에서 교과시간과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한자 관련 특색활동 등을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하고 있고, 89%의 중학교와 83%의 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수의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교육부 내부지침인「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의하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교과용도서에는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돕고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으므로, 여러 교과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치지 않고,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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