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요트학교, 대한요트협회 공인 교육기관 인증
딩기, 크루저,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등 3개영역 모두 인증
-강원도 양양군요트학교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국가공인요트교육기관으로 선정!
양양군요트학교(요트학교장 김순교)가 대한요트협회 요트공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인 교육기관선정은 지난해 12월에 요트 면허시험이 국가공인 요트교육으로 대체가능토록 개정된 수상레저법의 시행에 의한 것으로, 대한요트협회가 국가 표준 요트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요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요트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인증식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요트협회 서울요트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양군요트학교를 포함해 총 21개의 요트학교가 참가했다.
양양군요트학교의 분야별 인증영역은 딩기, 크루즈, 요트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 등 3가지 영역이며, 양양군 수산항 요트마리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공인교육기관으로 인증되면 공인 교육기관 현판과 인증서를 비롯해 인증마크, 대한요트협회에서 출간한 요트교육 프로그램, 로그북, 지도자 매뉴얼 등이 제공되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양양군요트학교는 지난 2010년 개교 후 지금까지 480여명의 딩기요트 수료생과 5000여명에 이르는 크루저요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양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양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첫댓글 이얏호!!
그럼 양양요트학교 크루저반 수료하면 요트면허증 나오는거죠? ^^
김 국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