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여의도 파크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 지상권설정등기 무효 패소
판결을 받았다.
Y22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1년 3월 23일 통일재단 및 재단집행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011년 12월 29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640억 4천만원 중 지상권 계약 행사 과정에서 땅 주인인 통일재단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깬 Y22의 조치를 고려하여 70%인
45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2월 11일자 2심 판결에서
통일재단은 1심보다 13억 4천만원 줄어든 437억 5천만원을 Y22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Y22와 통일재단은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하여도 현재 상태라면 Y22가 통일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의 판결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여의도 파크원
관련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 승소한 Y22는 통일재단에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 중 450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삼성물산과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물산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자신들이 직접 통일교를 상대할 경우 식구들의 원성을 살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통일재단에서 제기한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이 2014년 7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가 결정된 상태인 지금 다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통일재단은
100% 이겨야 할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재단에서 김엔장에 버금가는 법무법인들에
소송을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이 시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소송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소송은 재판에
증거로 채용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말과 감정이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수임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변호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통일재단이 패소한 것은 Hj 측에서 김엔장을 수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재단에서 여의도 파크원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자료가 있었어도 그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통일재단은 Y22가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승소를 하였으나 Y22에게 437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새롭게 제출될 경우 Y22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파기(통일재단에서
배상할 손해배상금 437억 5천만원을 변제하지 않게 됨)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Y22에게 제공한 지상권설정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과거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하여 Hj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통일재단의 소송이 얼마나 잘 못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식구들로부터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동조를 많이 받았다.
그에 반하여 통일재단에서는 Y22를 상대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서 Hj쪽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j 쪽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신앙과
감정에 호소하여 식구들로부터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 지상권설정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Y22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37억 5천만원이나 지불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소송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신앙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말소 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식구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