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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결과 위법한 사실이 많이 발견되었지요.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놀랍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기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감사로 위법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SK석유화학과 인천 서구청에 면죄부를 주는 정도의 감사로 끝이 날까 마음 졸였을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만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미흡하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시 감사를 이끌어 냈고, 감사결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처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했을 때 SK석유화학이나 인천 서구청은 적법하고 합법적이라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떠들었죠. 그러나 어제 시의 감사결과 주민들이 주장한 것처럼 많은 행위가 위법이고 불법인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Sk석유화학과 서구청은
1. 공장 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천690㎡에서 5천321㎡를 초과해 증설공사를 진행,
2.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는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천 899㎡)을 누락,
3.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공작물 37기 4,555㎡를 불법으로 축조,
4. 제조시설 면적 5,092㎡를 무등록 상태에서 운영,
5.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3년 이내 공장 미착공 및 4년 이내 공장증설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공장증설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장증설 완료신고 기한을 7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제출한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이를 처리,
6.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 3,405㎡를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7.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2㎡와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 32,899㎡를 누락시켰으며,
8. 서구청은 정확한 검토없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처리 등 많은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는 감사결과 발표된 기간으로 확인해보면 전 시장 안상수, 전 구청장 이학재, 현 구청장 전년성이 시장과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감사결과 위법 사실에 대한 처리를 살펴보면 위법사항들이 해결될 때까지 서구청의 공사중단 명령 등 조치, 승인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제한조치 등 구청에 행정조치를 권고 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를 거론 하는 수준으로 끝을 냈습니다.
일반시민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허가면적으로 초과해서 건축물을 설치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어찌 합니까? 불법건축물이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집행인데, 대기업이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건축물을 짓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도 고작 위법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단 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불법 시설물, 공작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SK석유화학이 고의로 관련법률을 위반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도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하여 관련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불법의 한 당사자인 구청에 감사결과 사후조치를 떠넘기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제 인천 시민과 서구민이 힘을 모아서 불법건축물도 철거시키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