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앞두고 마음만 바쁘네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깜빡깜빡하는 줌마들의 기억실종(!) 때문에 정회원님들께 편지를 보냈지만, 총회를 알리는 메세지를 한 번 더 드렸었지요...
그런데 더 헷갈리시더군요. '나는 정회원? 아님 준회원?'
자, 그러면 정회원과 정회원의 기준은 뭘까~요?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1만원을 내시면 -> 이사회 승인을 거칩니다.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의사를 물을 겁니다.(한분한분 다 의견을 묻기 어려우니까 총회 전에 만 1년이 넘는 분들께는 한꺼번에 편지나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입하신 후 1년이 지난 뒤 정회원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준회원은 법인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지 아니합니다.'
회원의 의무(정관 제 2장 8조)는요?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법인의 활동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4. 법인의 회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의무
5.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회원은 언제 제명(정관 제 2장 9조)이 되나요?
1.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자, 이제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전화주세요~!(633-0518) 아니면 홈피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