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불기 2561 (2017)년 03월 30일 제정
불기 2561 (2017)년 04월 27일 공포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은퇴자에게 출가를 통하여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가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퇴출가”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면서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행사찰”이란 은퇴자가 출가하여 거주하며 수행하는 사찰로 교구본사 및 교구본사 주지가 은퇴출가한 자를 위탁한 사찰을 말한다.
제 3조 (은퇴출가) ① 은퇴출가를 하려는 자는 행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구본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출가 가부를 결정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는 은퇴출가한 행자를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 (은퇴출가 자격) ① 은퇴출가를 하려는 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5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로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퇴출가를 할 수 없다.
1. 감염성 질환자 및 심신상 중증 질환자
2.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 5조 (사미, 사미니계 수계) 은퇴출가한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한다.
1. 수행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자
2. 승려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종령이 정한 교육 및 수행과정을 이수한 자
제 6조 (사미, 사미니 수행)
①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 교화, 봉사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교구본사 주지의 허가를 받아 기본교육기관에서 청강을 할 수 있다.
제 7조 (사승)
①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인 사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사승의 교육과 지도에 순종하여야 한다.
제 8조 (재적본사)
①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사승의 재적교구 또는 재직교구 에 따라 재적본사 및 수행사찰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은퇴출가한 자가 교구본사를 이적하는 경우 종령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 9조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
1. 수행사찰에서 5년 이상 사미, 사미니 생활을 한 자
2. 승려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종령이 정한 교육 및 수행과정을 이수한 자
제10조 (승랍기산)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
터 기산한다.
제11조 (승적관리)
① 총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사미, 사미니계를 수계한 자에 대하여 은퇴출가 사미, 사미니 승적을 작성하고, 사미증, 사미니증을 발급한다.
② 총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비구, 비구니계를 수계한 자에 대하여 은퇴출가 비구, 비구니 승적을 작성하고, 승려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수행)
①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수행사찰 주지의 허락을 얻어 제방선원에 입방할 수 있다.
②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수행사찰 주지의 허락을 얻어 일정기간 순례를 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①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견덕, 계덕 법계를 품수 받을 수 있다.
③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수행, 교화, 불법홍포,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의무)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승려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2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승려분한)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승려법 제34조의 3 내지 34조의 8를 적용하여 분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계 및 재수계)
①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일신상의 사유로 비구, 비구니계를 지킬 수 없을 때는 승려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환계 할 수 있다.
②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환계한 후 구족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수계한다. 다만, 구족계 재수계자는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수행사찰의 위탁) ①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찰 주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구본사 종무회의 의결로 교구 내 사찰을 지정하여 은퇴출가한 자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나 선원을 운영하는 사찰
2. 상주대중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사찰
3. 수사찰
②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에 따른 수행사찰을 지정한 경우, 총무원 총무부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행사찰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행사찰 주지의 책무)
①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에 대한 의제, 교육 및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 수행, 교육 등에 관한 관리현황을 년 2회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가 사찰생활 중 질환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수행사찰의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에게 소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 (청규)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한 자의 수행, 교육, 일상생활 및 제반활동에 필요한 청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한)
①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하여는 견덕, 계덕 법계 외의 법계를 품수하지 아니한다.
②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하여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③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하여는 일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포상 및 징계) 은퇴출가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등은 승려법 제44조 내지 제54조의 4를 적용한다.
제22조 (종법 적용예외) 은퇴출가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교육법, 법계법, 승가고시법, 승려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업무담당) 이 법에 의한 제반 행정업무는 총무원 총무부가 담당하며, 종단 교육은 교육원이 담당한다.
제24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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