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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국의 첫 석면피해소송 결심공판 열려
3년 소송기간 도중 원고사망
일본에서 공해수출된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의 석면피해 중피종 암환자 사례
일본 나라현과 한국 부산 석면공장 주변 공해병 암환자 다수 발생중
해당 석면공장 1991년 인도네시아로 다시 공해수출되어 피해 아시아로 확산중
내일 2007년 12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석면피해소송에 관한 판결이 선고 됩니다.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석면가장 많이 취급한 부산 연산동에서 1971년부터 20년간 가동했던 제일화학(현재 제일E&S, 양산소재)의 노동자 원점순씨와 가족으로 악성암인 중피종환자입니다. 원점순씨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만 2년동안 석면노출이 가장 심한 방적부에서 근무했는데 200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악성중피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인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5월 원점순씨와 가족들은 대구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06년 10월 23일 원고 원점순씨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일E&S는 당시 가장 독성이 강한 청석면(Cricidolite)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피종은 발병후 6개월에서 1년사이에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암으로 ‘악성중피종’이라고 불립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발병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과 그 유족들은 피고회사가 석면관련전문회사로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 먼지나 가루가 완전히 환기될 수 있는 환기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 교대근무 하였고, 석면의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질병,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전혀 교육하거나 훈련한 사실이 없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호철 변호사(대구민변 소속)는 “ 이번 사건은 약 3년에 걸쳐 방대한 자료와 증거 및 증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장래에 있을 대규모의 석면 소송의 리딩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송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원고의 한 사람으로 제일화학의 같은 노동자였으며 고 원점순씨의 남편인 안병규씨는 “ 중피종환자가 오래 살기 어렵다고 호소했음에도 법원은 소송을 3년이나 끌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한국의 석면기업과 정부가 석면문제에 얼마나 둔감한지 경고하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천명의 석면산재와 공해병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석면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피고회사인 제일화학은 일본이 2차대전을 일으키면서 군함건조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석면군수물자보급을 위해 설립한 일본석면(니치아스)의 자회사인 다츠타공업(일본 나라현 소재)이 1951년부터 20년간 가동하다 1971년 한국으로 공해수출한 공장입니다. 최근 11월 25일 시민환경연구소가 직접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다츠타공업 인근에서 5명의 악성중피종환자가 사망 또는 투병중이고 피해자가 추가로 밝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제일화학 주변의 주민들에게서도 다수의 중피종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부산대의대 강동묵 교수팀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환경부와 노동부)는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종합대책에 의거 2008년부터 예산이 나오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며 예산타령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사례에서 보듯 석면피해자는 생존기간이 매우 짧아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조사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의 석면공장은 1991년까지 20년간 부산에서 가동하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공해수출되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말 인도네시아 시비농 시에서 가동중인 공장(PT JEIL PARJAR INDONESIA)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공해공장이 일본과 한국에서 20년씩 가동되다 인도네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전형적인 공해수출(Pollution Export)사례인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석면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국의 환경규제 차이를 악용한 공해기업이 국가간 이동하는 소위 이중규제(Double Standards) 문제에 해당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등 환경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학계전문가들은 지난 11월초 부산에서 열린 석면심포지엄에서 <석면추방전국네트워크Ban Asbestos Network Korea>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제안하고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석면추방운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하는 준비위원회는 12월4일 고원점순 중피종 석면피해소송 결심공판을 계기로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을 제안하고 석면피해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의 석면추방운동단체(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BANJAN, 중피종․석면질환 환자와가족모임) 및 국제단체(국제석면추방사무국IBAS)와의 연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석면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시아지역차원에서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2월4일 오전10시10분, 고원점순씨 석면피해소송 결심공판 직후, 대구지법에서 정부의 석면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
정부는 석면공장의 노동자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공해공장의 공해수출을 눈감고 조장하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반성하고
국제적 피해조사를 실시하라!
1급 발암물질을 취급하여 산업재해와 공해병을 유발하는
공해기업인 일본석면(니치아스)과 제일화학(제일E&S)을 규탄한다!
2007년 12월 3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대구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연합)
내용문의
-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연구위원 016-458-7488
-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사무국장 018-209-9291
- 부산환경운동연합 서토덕 연구원 010-676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