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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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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정책실장 |
조동희 |
2243-3321 011-9997-9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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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부 |
산업안전부장 |
허철행 |
2214-8490 010-6263-9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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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부는 서울지하철 석면이 각종 작업 중 비산되어 지 하철 노동자와 이용시민들에게 노출되었음을 인정하라 !
노동부의“지하철 근로자 석면노출 건강영향 역학조사”에 대한 왜곡된 보도 자료에 유감을 표명하고 아직도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아님을 규탄한다. ! ! ! |
◦ 서울지하철은 인체에 치명적인 온갖 석면으로 건설되었고 수많은 보수공사와 시설개량 공사를 통하여 석면 분진이 비산되고 지하철 노동자와 이용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음을 2001년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의 보고서와 서울시 보고서에서 인정하였다.
◦ 연장선상에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각종 작업을 통해 비산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노동부는 서울지하철 노동자에게 석면이 얼마나 노출 되었는지 와 건강상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지하철근로자 석면노출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하였다.
◦ 그러나 2008년 1월9일 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서울지하철노동자들에게 과연 석면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시켰고 거두절미하고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금연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목을 전진 배치 시켜 마치 서울지하철의 석면 문제가 석면의 문제가 아닌 흡연의 문제인 것으로 왜곡 주장하고 있다.
◦ 금연 프로그램 도입의 시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하철노동자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 되었기 때문에 암 발생율을 수십배 증가 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흡연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
◦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강상의 평가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의미가 석면노출의 의미가 없다거나 노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 시켰다.
◦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5년마다 건강진단 시 호흡기계 정밀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고 하였으나 석면으로 인한 질환의 잠복기 특성을 보았을 때 현재 노동자들의 정년퇴직 시점이나 정년퇴직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주장
1. 서울지하철 노동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불특정 이용시민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건강권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보도자료가 왜곡되므로 해서 불특정 이용시민에 대한 문제가 가려질 수밖에 없었음을 규탄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서울지하철의 건축자재로 다량 사용된 석면의 실태와 개인별 직종별 노출 수준에 대하여 보고서 원본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석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명확히 발표하라.
3.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에게 금연프로그램이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와 그 위해성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4. 현재 서울지하철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되었다면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석면의 잠복기가 도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정년퇴직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5. 지난 20여년 동안 각종 보수공사와 시설개량 사업을 통해 비산되어 지하철 노동자와 불특정 이용시민들에게 폭로된 석면분진의 문제를 왜곡하면서 흡연이나 분진의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전 노동자 앞에 노동부의 이름으로 사과하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