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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안내 - 제주 중문 남해오네뜨 오션힐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신청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근로자
(이전 중소기업 근무경력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①부동산업, ②일반유흥 주점업, ③무도유흥 주점업, ④기타 주점업,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무도장 운영업
□ 특별공급 주택내역
○ 시 행 처 : 남해주택건설(주)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743번지 일대
○ 특별공급 신청일 : 2015. 7. 8(수) 10:00~16:00 (예정)
○ 특별공급 신청장소 : 분양상담실(서귀포시 서호동 1090-1)
○ 특별공급 대상세대
(단위:세대)
구 분 |
계 |
68.930㎡ |
84.890㎡ |
비고 |
일반특별공급 |
29 |
8 |
21 |
중소기업근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포함 |
□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15.6.30(화) ~ 2015.7.7(화) 16:00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방문주소(우편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주택특별공급담당자 (우)690-700 |
* 우편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제출바람(분실 우려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불가)
□ 신청 구비서류
1. 우선공급 추천신청서(붙임1) 1부 2. 서약서(붙임2)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을 대체하여 제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건강보험www.nhic.or.kr, 고용보험www.ei.go.kr, 국민연금www.nps.or.kr 에서 발급)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이력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할 것 5. 사업자등록증 사본(현직장) 1부 6. 가점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증서 사본, 자격증 사본, 뿌리산업 (공장등록증명서), 미성년 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분야별 가점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7. 기타서류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업체용) 및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소기업 재직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되며 중기업 이사는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체에서 소득세 신고한 최근월 자료(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시)
□ 문 의 처
○ 신청관련 문의〔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524
○ 주택관련 문의〔남해주택건설(주)〕: ☎064-738-0043
□ 기타 안내사항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2015.7.8)에 청약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 과거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청약조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남해주택건설(주)로 문의바람
【붙임1】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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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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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
주 소 |
(우 - ) | |||
소속회사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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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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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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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명 | |
매출액 |
백만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우 - )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
지구 (단지명)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공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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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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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기간 |
근무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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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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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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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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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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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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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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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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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총 근무기간 |
년 월 |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5. 기타 사항
구 분 |
해당 분야 |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
□ 해당 □ 해당 없음 |
수상경력 보유 |
□ 훈·포장 |
□ 대통령, 총리 표창 또는 상장 | |
□ 장관, 차관급 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 |
지방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 해당 □ 해당 없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기술·기능인력 |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전수자 |
□ 우수 숙련기술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자격증 보유 |
□ 기술사 및 기능장 |
□ 기사, 산업기사 | |
□ 기능사 | |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 |
□ 해당 □ 해당 없음 |
미성년자녀 보유 |
□ 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
주택건설지역 재직 |
□ 해당 □ 해당 없음 |
본인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근로자로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분야별 증빙서류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붙임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실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참고】(작성하지 마세요)
배 점 기 준 표 | |||
지방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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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 |
기업명 |
|
신청자 |
|
항 목 |
배점 |
산정 근거 |
점수 |
중소기업 재직기간 |
60 |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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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기업 재직 |
5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영위 소기업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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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
5 |
□ 훈․포장 : 5점 □ 대통령․총리 : 4점 □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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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인력 |
10 |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10점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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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 |
5 |
□ 기술사 및 기능장 : 5점 □ 기사․산업기사 : 4점 □ 기능사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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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재직 |
5 |
□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 : 5점 |
|
미성년 자녀 |
5 |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
|
주택건설지역 재직 |
5 |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건설지역 반경 6km 이내 소재 기업 재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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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
20 년 월 일